안녕하세요 2017년 8월에 영주권자가 됐고 9월에 리엔트리퍼밋으로 한국에 나와 2017년 12월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2017년 1~8월까지는 워킹퍼밋으로 일했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했는데 2018년에는 미국에서 일을하지 않아
소득이 없는데 그래도 택스보고는 기록상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2018년에 계속 한국에 있었고 미국에 입국했던적은 없습니다.
소득은 foreign income exclusion 10만불? 기준으로 이하인데 자격조건에 부합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