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한국거주 택스보고질문입니다.

  • #3290130
    hjfsuh 112.***.62.224 682

    안녕하세요 2017년 8월에 영주권자가 됐고 9월에 리엔트리퍼밋으로 한국에 나와 2017년 12월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2017년 1~8월까지는 워킹퍼밋으로 일했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했는데 2018년에는 미국에서 일을하지 않아
    소득이 없는데 그래도 택스보고는 기록상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2018년에 계속 한국에 있었고 미국에 입국했던적은 없습니다.
    소득은 foreign income exclusion 10만불? 기준으로 이하인데 자격조건에 부합한지도 궁금합니다.

    • Bn 98.***.189.176

      네 세금보고 하셔야 합니다.

      Foreign income exclusion는 연방세라 마지막에 어디서 거주하셨는지에 따라 주 소득세는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 ?? 47.***.145.226

      예, 영주권자라 세금 보고는 일단 해야 하는데, Bn 님 말씀처럼 1년내내 미국 거주가 아니라 foreign income exclusion 에 해당될 거고 실제 연방세금은 없을 겁니다. 주세의 경우는 영주권자가 되기 전부터의 최근 거주 기간에 따라 해당 주의 거주민 조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세요. 거주민이면 주세는 내야하고, 거주민이 아니면 주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 JSTA 50.***.77.185

      영주권자/시민권자는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 상관없이 전세계 모든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2017년 12월에 한국에서 소득이 있는데, 이를 빼고 보고하셨다면 잘못보고 하신것으로 수정보고 하시길 권합니다. 2018년의 경우 한국 소득에 대해 보고를 해야 하며, 보통은 foreign income exclusion 혹은 foreign tax credit을 통해 실제 미국에 내야하는 세금은 없거나 한국과 미국의 세금차이를 내게 됩니다. Foreign income exclusion이 간단하기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나, 여러가지 제약이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foreign tax credit이 더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텍스보고 경험이 많지 않으면 어떤게 유리한지 직관적으로 알수는 없고, 실제 보고서를 두개 만들어서 본인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