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세금보고 1098-T 관련

  • #3494214
    Kongkong 69.***.12.117 451

    안녕하세요.

    세금보고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영주권자로서 학교를 등록해서 다니고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학비를 100프로 보조해주셔서 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내년에 1040R로 보고할 경우,

    학교에서 1098-T를 발급해줄텐데요.

    학비를 100프로 회사에서 내주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세금보고를 할 경우에 1098-T를 제출해서 세금혜택을 받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제 생각에는 회사에서 세금보고 할 경우에 직원 학비지원 명목으로 회사쪽에서 보고할거 같은데요….

    아니면 저도 제출해서 보고라도 해야되는 건가요?

    코로나 시기에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 Bn 73.***.163.171

      1098t에 입력하는 항목 잘 보시면 어디서 지원받은거 있냐고 적으라고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