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영주권자로 있고, 결혼하기로한 여자친구는 한국에 있습니다.
영주권자 와이프로 데려오려면 원칙은 초청, 대사관 거쳐서 2년정도 걸린다는데
수년간 떨어져 사는게 싫어서 비자로 데려와서 미국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학생이나 방문비자로 받아서 들어올시에, 해당 비자목적달성후 귀국하기로 약속(?) 하고 비자 받아서 들어올텐데
나중에 영주권 인터뷰시에 처음 비자받을때 목적을 고의로 속였다는것 때문에 문제가 안될까요?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을거 같은데, 다른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