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 노동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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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라 72.***.180.164 1239

    제 신분은 영주권이고 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 예정 입니다. 남자친구 신분은 OPT 이고 6개월후 expire 됩니다. 영주권 배우자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서 그러는데요, 남자친구와 결혼을 서두르고 제가 스폰서가 되어 배우자 영주권을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은 OPT 이후 배우자의 영주권 승인이 나올때까지 남자친구는 어떻게 신분을 유지하고 미국에 있을 수 있나요? 노동허가서 신청을 따로 하면 미국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건가요? (남친은 현재 OPT에서 취업비자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경쟁률이 너무 높다보니 여러 시나리오를 생각 할 수 밖에 없네요.. ㅠ) 현 남친이 미국에서 계속 일하면서 영주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ㅇㅇ 128.***.84.27

      학교를 다니면서 F 비자를 유지하거나 취업비자를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혼인신고 가능하면 일찍 하시고 130부터 제출하세요. 내년이나 2020년엔 485 접수가 가능해져서 F나 취업비자 없이도 합법적 체류가 가능합니다.

    • Bn 73.***.80.167

      영주권자 배우자는 시민권자 배우자와 다르게 매년 quota가 정해져 잇습니다 따라서 130을 먼저 신청하시고 약 2년간 우선 일자를 기다리셔야 신분변경이나 이민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는 다른 신분이 있으셔야 해요. 대학교에 가시던 취업비자를 받으시던요. 안그러면 우선일자가 될 때까지 무조건 출국하셔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자친구분이 미리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업허가서도 신분변경 485때나 신청할 수 있는 거라 안됩니다. 우선일자는 130신청일이 되므로 최대한 빨리 서류상으로 결혼하시고 130부터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F2A 156.***.216.1

      I-130 petition을 넣고 우선일자를 받아서 약 2년 기다리신 후에 I-485 넣을때가 되어야 비자 없이 합법체류 가능해요. F1 또는 H1 받아서 I-485 신청할 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F1 (non-immigration visa)을 받는 것과 H1 (dual intent) 을 받는 것은 영주권 진행과 관련해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잘 알아보시고 진행해야 합니다. F1 같은 immigration intent가 없는 비자를 새로 받을 경우에는 영주권자와 혼인신고, I-130 신청 시기를 F1 승인으로부터 90일 이후에 해야 합니다. 90 days rule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H1을 받으실 경우 영주권 진행과 상관없이 언제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