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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에서 미국 회사 다니며 월급 받아가며 살고 있으며 미국에 온지는 이제 3년 정도 되어가고 약 한달 전쯤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다보니 (리모트 파트 타임 비슷한 형식으로)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했고 앞으로도 조금씩 계속 발생할 예정입니다.
저에게 소득을 주는 한국 회사는 3.3% 원청징수를 납부하고 저에게 돈을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내년 초 세금 신고할 때 어떤 서류들을 제출해야 세금을 중복으로 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국세청에서 뽑아야 하는 서류나 한국 회사한테 부탁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서류인지 알고 싶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