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인데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 #3242165
    세금너무어려워요 73.***.211.110 1921

    워싱턴주에서 미국 회사 다니며 월급 받아가며 살고 있으며 미국에 온지는 이제 3년 정도 되어가고 약 한달 전쯤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다보니 (리모트 파트 타임 비슷한 형식으로)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했고 앞으로도 조금씩 계속 발생할 예정입니다.
    저에게 소득을 주는 한국 회사는 3.3% 원청징수를 납부하고 저에게 돈을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내년 초 세금 신고할 때 어떤 서류들을 제출해야 세금을 중복으로 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국세청에서 뽑아야 하는 서류나 한국 회사한테 부탁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서류인지 알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pwner 71.***.84.240

      저도 궁금합니다.

    • 123 100.***.33.12

      17기준으로 10만불까지인가는 해외소득 공제됩니다.

    • Masde 68.***.52.195

      투잡을 뛰는 셈인데 현재 회사에는 문제 없나요?

    • J 23.***.202.103

      댓글들 왜 베알이꼬엿아

    • ㅇㅇ 172.***.104.31

      이런건요….
      여기다가 물어보지 말시고요…..
      세금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만약 여기에서 누군가가…”아 10만불 이상 아니면 괜찮습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라고 해서…그 말만 믿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게 사실이 아니였어서 좃되면 어쩔거요 ??
      누구 탓 할거요 ???
      여기에서 답글 달아준 사람 탓할거요 ???

    • 생각이짧으면 118.***.97.14

      ‘o o’ 이 사람아~, 생각이 짧으면… 어쩔 수가 없구나.
      전문가 아닌 사람의 의견은 값어치가 없기라도 하나? 비전문가의 의견이라도 들어두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더 충실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사전지식이 될 수 있는겁니다.

    • 소리네 173.***.102.213

      위에 이런 글이 있는데요…
      “17기준으로 10만불까지인가는 해외소득 공제됩니다.”
      –>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foreign-earned-income-exclusion

      이것은 한국 등 외국에 330일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
      외국 소득에서 약10만불까지를 미국 세금 대상으로 부터 제외하는 규정으로
      미국에 살면서 한국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에 낸 세금 금액 만큼 미국 연방세금에 Foreign Tax Credit을 받는 것은 가능하겠군요.

    • 한국소득세금 172.***.164.172

      미국에 오신지 3년되었고, 영주권이시면, 한국에 소득신고하실 필요없고, 미국에서 소득신고하셔야 합니다. 한국회사에서는 3.3% 원천징수 하지 말고 세전으로 송금해달라고 하시고, 한국회사에는 귀하가 인보이스를 보내시면 그것으로 한국회사는 비용정산이 될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송금받으신 금액을 소득신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국 세무사 및 미국 세무사에게 상담하여 수년동안 저도 지금하고 있는 형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