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인데 미국이나 한국이 아닌 제 3국에서 잡을 잡아 소득을 가질 경우 세금은?

  • #3177426
    설날 14.***.104.249 951

    영주권자입니다. 만약 제가 제 3국에서 잡을 가지게 될 경우 저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국으로 내야하나요?
    3국은 택스프리로 임금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에 대하여 미국으로 세금을 납부해야하나요?

    한국에서의 소득이라면 한국과 미국이 정보공유가 되어 있어 미국에 세금을 내야하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근데 만약 한국에서의 소득이면 한국에서도 세금을 떼고, 미국에서도 세금을 떼게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한국에서 뗀 세금에 따라 미국에서는 세금을 면제받게 되나요?) 이 3국은 미국과 정보공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제가 제 소득을 자진신고에서 세금을 미국에 내야하는 것인지요?

    고수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 3국은 중동 국가입니다.

    • Bn 73.***.80.167

      네 세금 내셔야죠. 보통은 max(미국세금, 그나라세금) – 그나라세금을 내신다고 보면 되는데 십만불인가까지는 면세인가 그렇습니다.

    • Mono 172.***.171.122

      일을 미국에서 살면서 하게 되면 소득을 보고 하셔야합니다.

    • oneshot 73.***.174.233

      Form 2555 참조 하세요. 세금 보고 하셔야 하는데 대략 10만불정도 미만 소득은 세금내야될 소득에서고 빼줍니다. 그래서 15만불 버신다면 5만불정도에 대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2555 잘읽어보세요. 330일 이상 해외에서 거주하셔야합니다.

    • JSTA 73.***.33.218

      영주권/시민권자의 경우 외국에 나가서 소득이 있으면 이 역시 보고하셔야 합니다. 단 이중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Foreign Income Exclusion과 Foreign Tax Credit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낸 세금이 없으므로, 현재로선 Foreign Income Exclusion 의 옵션만 있으며, 이를 통해서 년간 약 10만불 까지의 외국 소득을 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그 이상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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