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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입니다. 만약 제가 제 3국에서 잡을 가지게 될 경우 저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국으로 내야하나요?
3국은 택스프리로 임금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에 대하여 미국으로 세금을 납부해야하나요?한국에서의 소득이라면 한국과 미국이 정보공유가 되어 있어 미국에 세금을 내야하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근데 만약 한국에서의 소득이면 한국에서도 세금을 떼고, 미국에서도 세금을 떼게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한국에서 뗀 세금에 따라 미국에서는 세금을 면제받게 되나요?) 이 3국은 미국과 정보공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제가 제 소득을 자진신고에서 세금을 미국에 내야하는 것인지요?
고수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 3국은 중동 국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