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자가 시민권자랑 결혼 EditDeleteReply 2019-02-2116:30:53 #3307590 Kimmy 174.***.2.35 1378 안녕하세요 이제막 영주권을 받았는데 남친이 미국인이고 결혼계획이있는데요 영주권자가 시민권자랑 결혼하면 시민권이 안나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제가 이런걸 잘 몰라서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Love1 Hate5 List Write EditDeleteReply Bn 208.***.168.61 2019-02-2116:37:37 시민권자와 결혼하시면 시민권 신청을 3년만에 할 수 있고요 (3년간 결혼 유지 해야 함)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영주권자 처럼 영주권 받고 5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ditDeleteReply 천공탄환 47.***.30.141 2019-02-2117:12:53 Bn님 결혼 하고 영주권 받은후 3년으로 날짜가 지나야하나요? 아니면 결혼하고 3년후인가요? 결혼을 2017년 7월에 했으면 시민권 신청할때는 2020년7월에 해도되나요? 아니면 결혼후 영주권을 2019년 2월에 받았으면 2022년 2월에 시민권을 신청해야하나요? 요즘 이민국 일처리가 워낙 느려가지고 임시영주권 주는것도 이해가안가는데..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ditDeleteReply 영주권배우자 24.***.4.122 2019-02-2116:46:44 Q)영주권자가 시민권자랑 결혼하면 시민권이 안나온다고 들었는데…맞나요?? A)아닙니다. EditDeleteReply ㅋㅋㅋ 166.***.165.130 2019-02-2116:50:28 어떤 바보가 그딴 소릴? EditDeleteReply Bn 172.***.28.247 2019-02-2118:02:50 천공탄환님 영주권 AND 시민권자 결혼 생활 3년 유지라서 2022년이 맞습니다. EditDeleteReply 1234 174.***.21.85 2019-02-2119:57:14 임시 영주권 기간 2년 + 영구 영주권 기간 3 년에서 = 5년 으로 천공탄환님은 이것에 해당 사항 없고 그냥 본인 영주권으로 5년 아닌가요? EditDeleteReply Bn 8.***.73.102 2019-02-2120:26:17 아뇨 영주권자 신분으로 시민권자와 결혼을 3년 유지하면 시민권 신청자격이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받았던 상관 없습니다. 참고로 시민권자 결혼으로 영주권 받은 경우 임시영주권 기간까지 포함이라 임시영주권 받은지 3년안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그래도 요새 조건부 해지가 오래걸려서 1년 반 이상 늘어지고 있는데 조건부 해지중에 기간 충족되면 시민권 신청 가능합니다. 오히려 시민권 신청하면 로컬오피스에서 조건부해지도 동시에 심사가능하기 때문에 서비스센터에서 정상적으로 조건부 해지 기다리는 것 보다 빨라져요. EditDeleteReply 천공탄환 76.***.75.245 2019-02-2313:19:31 정말 감사드립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