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4월초에 받았으면요, tax

  • #3337466
    ddddd 136.***.30.117 959

    OPT로 있다가 영주권을 4월 초에 받았으면, 텍스보고할 때 비영주권자로 하는 거 맞죠?
    아니면 텍스보고할 당시 영주권자니까 영주권자로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JSTA 50.***.77.185

      여러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영주권 받는 당해년도는 듀얼 스테이터스 입니다. 이때 듀얼로 보고하실 수도 있고, 1년 전체를 레지던트로 보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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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174.***.131.204

      제가 비슷한걸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건 미국에 몇년 계셨나 입니다.
      레지던트냐 논레지던트냐 그게 중요합니다

    • ffff 98.***.225.113

      해당 년도에 몇일 거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영주권 받은 순간 해당년도는 레지던트로 보는게 맞습니다 그게 세금해택이 많음(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몇년 중요하지요 유학생으로 계속 영주권없이요,,,중요하지 않습니다

    • 1234 107.***.224.232

      26 U.S. Code § 7701.
      (2) Special rules for first and last year of residency
      (A) First year of residency

      (ii) Residency starting date for individuals lawfully admitted for permanent residence
      In the case of an individual who is a lawfully permanent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t any time during the calendar year, but does not meet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of paragraph (3), the residency starting date shall be the first day in such calendar year on which he was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while a lawful permanent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US Tax Code 보시면, 질문 내용 정확히 안내하고있습니다.
      영주권 받은 사람은 받은 해의 Calendar year 기준 첫번째 날이 Resident로써 거주하기 시작한 날이 되고, 즉 그 해에는 Fully Resident로 보고가 가능합니다. 12/31일에 카드를 받았어도 마찬가지로 해당됩니다.
      결론은 Resident로 보고하시면 되요.
      다만 첫해에는 선택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Refund 받으실 것이나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다면 보고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