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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12년차인 사람입니다.
요즈음 한국에 두고 온 부동산등 재산문제로 고민하다가 이미 취직하여 시민권도 획득한 애들을 남겨두고 한국으로 귀환하여 영주권을 반납했을 경우 아래 몇가지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1. 영주권반납후 미국을 다시 방문하기 위해서 일반미국비자를 신청할 경우
– 특별한 제약사항은 없는지요?
– 비자를 받으면 얼마나 빨리 미국을 다시 방문할 수 있는지요?
2. 향후 수년간(3년정도) 한국에서 살다가 다시 아이들의 초청으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 어떤 제약이나 문제는 없는지요?
– 어느 정도 기간동안 한국에 있다가 다시 신청해야 문제가 없는지요?
– 다시 영주권을 신청해서 미국에 재 이민시 재산등을 정리해서 가져갈 경우 과거와 연관해서 문제가 되는 건 없는지요?전문가나 경험자의 고견을 기다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