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을 회사에서 권합니다

  • #428212
    취업초년생 68.***.251.64 3929

    회사에서 영주권신청을 권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h1b 로 근무를 한지 이제 6개월째 입니다
    직종에따른 수속기간의 차이도 잇는지요
    어떠한 절차의 단계를 거쳐 영주권이 나오는지 경험한분들의
    충고를 바랍니다
    회사의 규모도 수속기간의 차이가 잇는지 (대기업이면)
    직종이 미국고용시장에서 필요한 직종은 수속이 빠른지요
    초보자로서 절차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회사에 경비는 부담을 한다고 합니다.
    처음 입국시는 3년의체류허가를 받앗습니다 지금 6개월이
    지난 상태이고 회사에서 많은 배려를 하여 신용카드등 모든것이
    소설등 의료보험등이 자체신용조합에서 발급된 상태입니다.
    한국인들이 많지 않아 물어볼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 답변자 64.***.233.46

      이곳의 글들을 주욱 살펴보시면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한 시간정도 글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조언 68.***.251.64

      그런 무성의한 답변을 하려면 병원에가서 알아서 치료하라고 하시요
      모든것 다알고 잇으면서 배회하는 님은 장사치인가요

    • 엔지니어 65.***.126.98

      먼저 해야할 것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겠지요… 저의 경우는 회사변호사가 했습니다만. 아니더라도 비용은 회사에서 대는 것이니 좋은 변호사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은 크게 3단계의 과정을 거칩니다.
      1. Labor Certificate
      2. I-140 petition
      3. I-485 change of status
      LC는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고용인은 먼저 미국 노동자를 구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는 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못구해서 님을 고용해야 한다는 것을 보이고 미국 노동청의 허가를 받는 겁니다.
      LC를 위해선 6개월 가량을 해당인력을 구한다는 광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님의 회사가 지속적으로 광고를 한다면 그 광고로 대채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회사가 지속적으로 광고하고 있단 근거를 5개월, 내가 일할 포지션으로 1개월의 광고한 것을 LC 에 첨부했었습니다.
      LC 가 승인되면 회사는 님을 위한 이민 청원서를 낼 수 있습니다.
      이민 청원서가 승인되면 기본적으로 이민자로서 자격이 인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청원서를 기본으로 님의 체류신분을 H1비자 신분에서 이민비자 신분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때 님의 배경등을 조사하고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최종적으로 이민자로서 받아들입니다.
      자세한 것은 왼쪽 메뉴의 문서들과 이 게시판의 글들을 읽어보는 적극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감사 68.***.251.64

      너무 급하게 미국에 들어오다보니 비자에 관한것을 전혀 모르고 들어오게 되엇습니다 상세한 설명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 지윤 24.***.28.65

      엔지니어님 감사합니다 저두 도움 많이 받구 갑니다.

    • DK 66.***.108.102

      영주권 신청 자격이 있을때, 최대한 빨리 하십시오. 저는 밍기적 거리다 시간만 가고 나중에 골치만 더 아파지더라구여.. 경험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최대한 빨리 신청하셔서 걱정을 더세여.. 지금은 필요없어 보이고, 머 나중에 하지 그러지 마시고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