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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태는 B2에서 H1b로 status를 바꿔 한 한달넘게 일한 상태입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H1b인 상태는 신문광고를 낼 필요가 없나요?
그렇다면 RIR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리….)
바로 i-485인가로 들어가면 된다고 해서..
원체 초보라 아무리 여기 글을 검색해봐도 통 감이 잡히지를 않네요.
선배님들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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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H1b인 상태는 신문광고를 낼 필요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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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i-485인가로 들어가면 된다고 해서..
원체 초보라 아무리 여기 글을 검색해봐도 통 감이 잡히지를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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