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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 신청할때가 되어서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어떤분께서 조인트 세금보고 꼭 3년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전 영주권 신청때 남편이 학생이였어요. 그래서 주위분이 보증을 섰었는데
지금 세금보고 한것이 2년치밖에 안되거든요..
꼭 3년치를 내야 하나요? 만약 3년치가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그리고 사진을 낸 분도 있고 안 낸분도 있던데..
사진도 내는건가요??
이민국 설명에는 사진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혹시 변호사 통해서 하신분 있으시면 답 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