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세청, 2012년도 12가지의 세무 사기 유형 발표 (1)

  • #146256
    이종권 75.***.253.113 4503

    2012년 8월 4일자로 IRS 웹사이트에 Publish된 내용입니다. 한번쯤 읽어 보시면 현재 IRS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는지 알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글은 Source는 http://www.irs.gov/Korean입니다.

    워싱턴 – 연방국세청(IRS)은 오늘 납세자들이 납세 시즌 중에 신분도용, 세금 보고서 작성대행자의 사기 등 다양한 부당행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킬 목적으로 12가지 세무 사기 유형을 발표하였습니다.

    IRS가 매년 작성하는 “12 가지 사기 유형” 목록은 1년 중 아무때라도 납세자들이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사기 형태를 다양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다수가 세금 보고서를 작성하는 세무신고 시즌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납세자들은 12가지 사기 유형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연방국세청장 더그 슐만(Doug Shulman)이 말합니다. “사기 전문가들은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공짜 돈에 관한 근거 없는 약속으로 이메일, 온라인 또는 직접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불법적 사기행위를 하면 상당한 벌금과 이자가 부과될 수 있고 형사고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IRS 범죄조사국은 사기 근절 및 범죄자 기소를 위해 법무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12가지 세무 사기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분도용 (Identity Theft)

    올해 세무 사기 유형의 첫 번째는 신분도용입니다. 신분도용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연방국세청은 신분도용을 예방하고 최대한 빨리 적발하여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 전략 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연방국세청은 법집행을 통한 단속 외에도 세금 환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허위 세금 보고서를 파악하기 위해 내부 검토를 강화하고 아울러 신분도용 환급 피해자들도 돕고 있습니다.

    신분도용은 연방국세청이 다루기가 가장 까다로운 일 중의 하나이지만 문제해결을 위해 신분도용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과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신분 도용자들이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여 부당한 환급을 받기 위해 합법적 납세자의 신원과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 납세자 이름으로 두 건 이상의 보고서가 접수되었거나 납세자가 모르는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연방국세청 통지를 받는다면 이것은 신분도용 피해자가 되었음을 알리는 첫번째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연방국세청은 부정 보고를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심사 절차와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연방국세청이 지속적으로 세금 관련 신분도용에 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만, 더욱 복잡한 방법을 이용한 신분도용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연방국세청은 신분도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수도 있었던 납세자 자금 14억 달러를 보호하였습니다.

    1월에 연방국세청은 환급 부정 및 신분도용에 대한 강화된 노력의 일환으로 신분도용 범죄 혐의자에 대한 전국적 단속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부의 세무국과 지방검찰청과 협조하여 실시한 단속 대상은 전국 23개 주에 거주하는 105명이었습니다.

    세금과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가 도난 당하여 사용되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IRS 신분 보호 특수부(IRS Identity Protection Specialized Unit)로 연락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IRS.gov/identitytheft에 있는 특수 신분도용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피싱 (Phishing)

    피싱은 사람들을 유인하여 귀중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제공하도록 부추기기 위해 합법적 사이트를 가장한 위조 웹사이트나 원치 않는 이메일을 통하여 수행되는 전형적인 사기 방식입니다. 이 정보를 이용하여 범죄인이 신분도용이나 금융 절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연방국세청이나 관련 조직(예: 전자식 연방 세금 납부 시스템, EFTPS)이 보낸 것으로 보이지만 원치 않는 이메일을 받으면, 그 이메일을 phishing@irs.gov로 보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방 국세청은 처음부터 이메일을 통해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문자 메시지, 소셜 미디어 채널 등 모든 전자식 소통 매체가 포함됩니다. 연방국세청은 여러분이 이메일 사기로부터 보호 받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3. 세금 보고서 작성대행자의 부정행위 (Return Preparer Fraud)

    올해 납세자의 약 60%가 세금 보고서 작성 및 신고를 위해 세무 전문가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부분의 보고서 작성대행자가 고객들에게 정직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다른 비즈니스와 마찬가지로 순진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부당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문제 있는 보고서 작성대행자들은 고객의 환급액을 가로채거나, 보고서 작성 수수료를 부풀리거나, 환급액 보장 또는 더 많은 금액을 환급 받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여 새로운 고객들을 유인합니다. 납세자들은 보고서 작성대행자를 선택할 때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연방 법원은 보고서 작성 중단을 지시하는 수백 건의 금지명령을 발부하였고, 법무부에 계류 중인 다른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2012년에는 모든 유료 작성대행자는 ‘작성대행자 세무 식별 번호 (Preparer Tax Identification Number, PTIN)’를 받아서 자신이 작성하는 보고서에 기입해야 합니다.

    부정직한 보고서 작성대행자와 거래할 때 주의해야 할 그들의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 보고서에 서명하지 않거나 ‘작성대행자 세무 식별 번호’를 기입하지 않음.
    세금 보고서 사본을 주지 않음.
    일반적인 세금 환급액보다 많은 금액을 환급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함.
    작성대행 수수료를 환급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함.
    환급액을 일정하게 나누어서 작성대행 수수료를 납부하라고 요구함.
    귀하가 예전에 제출한 적이 없는 양식을 보고서에 추가함.
    허위 소득, 비용, 세액공제 등 거짓 정보를 보고서에 기입하라고 부추김.

    유능한 세무 전문가를 찾는 방법에 관한 조언을 구하려면 세금 보고서 작성대행자 선택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4. 소득을 해외에 숨기기 (Hiding Income Offshore)

    지난 수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해외 은행, 중개인 구좌 또는 대리인을 통해 소득을 해외에 숨기고 직불 카드, 신용 카드 또는 전신 송금을 이용하여 자금을 출자하는 방법으로 미국 소득세를 피해왔습니다. 또는 이를 위해 외국 신탁, 종업원 파견제도, 개인연금이나 보험을 이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연방국세청은 미신고 계정을 가진 납세자 및 해외 자산 도피를 도와준 은행이나 은행 직원을 추적하기 위해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이용합니다. 연방국세청은 법무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탈세 사건을 기소합니다.

    금융 계정을 해외에 유지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지켜야 할 보고 요건이 있습니다. 해외 계정을 보유하면서 보고 및 공개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미국 납세자들은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며, 상당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고 형사 고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2009년 이후로 30,000명의 개인들이 해외 금융 계좌를 자발적으로 공개 하고 자금을 미국 세무 제도가 적용되도록 들여와 납세 의무 해결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될 새로운 외국 계정 보고 요건 때문에 소득을 외국에 숨기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2011년 및 2009년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지속된 납세자와 개업 세무사들의 큰 관심으로 연방국세청은 올 초에 해외자금 자진 신고제(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OVDP)를 다시 도입하였습니다. 연방국세청은 다양한 국제 세무 문제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세금 회피에 대한 형사 고발을 위해 법무부와 계속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별도 발표가 있을 때까지 무기한 운영될 것입니다.

    연방국세청은 지금까지2009년도 해외 자금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로부터 34억 달러를 징수하였는데, 이는 2009년 프로그램을 통해 사건의 95%가 종결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연방국세청은 2011년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선취 납입금에서 10억 달러를 추가로 징수하였습니다. 연방국세청이 2011년 건들을 처리하면 그 수치가 증가할 것입니다.

    이종권공인회계사
    Jack Lee, CPA
    Wiselee & Co
    4 Venture, Ste 210, Irvine, CA 92618
    (949) 288-3639
    j.lee@wnco.net
    https://www.wnc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