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안되는 변호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 #3177919
    NIW는 알아서 99.***.171.20 2483

    서류 접수를 하기로 한 예정일보다 한 달이 지났구요.
    지금 제가 비자 문자 & 출국 문제로 반드시
    오늘 내일 안에 접수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로 이메일로 구두로 약속을 받았는데요.
    지금 연락이 안됩니다.
    빨리. 곧 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메일만 오고요.
    전화 통화 안되고요 ( 전화 연결 안된다는 메세지만 나옴)
    변호사가 소속인 로펌에 전화를 했더니 리셉셔니스트가
    이메일로 연락하라고 하구요. 콜백 넘버 남겨도 답도 없어요.
    전 한 시간 한 시간이 피를 말릴 것처럼 …
    지금 한 달째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연락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지금 심정으로는 비자고 뭐고.. 출국이고 뭐고
    계약 다 파기하고 서류 다 돌려 받고 싶은 심정인데
    또 그럴 수가 없는게 출국이.. 이미 다 일정이 잡혀 있고
    비행기 값이면 또 출국해서 약속되어 있는 일정들이
    취소하기엔 너무 복잡해요.

    하.. 돌아버릴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변호사 사무실도 찾아갈 수 없어요. 비행기 타고 3시간 걸림.. 제일 가까운데가..
    그리고 로펌은.. 리셉셔니스트가 절대.. 변호사를 바꿔주지 않음..
    이메일 타령만 하고. 이메일에 답변을 해야 말이져…

    돌아버릴 것 같아요.

    • 172.***.224.68

      심각하네요.
      혹시 정보 공유좀 해주세요
      어느지역에 성 이니셜이 어떻게 되죠?

    • ㅇㅅ 52.***.117.168

      이렇게 사기당하거나 불공정한 일을 당했을때는, 쌍방간 문제결론끝에 고소하거나 사회에 알리는게 좋다. 문제결론도 나지않은상태에서 이름밝히고 하면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 고소하기전에 꼭 서류준비 잘해라. 법원가서 백날 증거뒷바침없는 말은 그냥 말이다. 사무실 여직원 말대로 담당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꼭 그 여직원을 비롯해 로펌관계자들에게 cc를 넣어서 기록에 남겨라. 기록이 제일 중요하다. 이정도 상황이면 꼭cc를 넣어야하고 지금 니 상황설명 다테일하게 써서 변호사때문에 다 날라가게생겼는데 해결책 내놓으라고 닥달해야한다. 그래도 소식없으면, 두번째이메일에는 그 로펌을 비롯해 그 로펌과 관계있는 회계사무실이나 다른 사업장 관계자들에게 cc 보내고, 그래도 답없으면 변호사 찾아가서 고소준비해라.

    • 어이 ㅇㅅ 68.***.87.4

      여기 오는 사람이 네가 올린 정보 수준을 모를거라 생각? 어디서 반말짓거리야? 재수없게…

      • 172.***.34.193

        반말이지만 정성 스럽게 단글에
        님이 더 재수 네요

    • Niw변호사 99.***.171.20

      원글인데요. ㅇㅅ 님 반말이지만 답변은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감사합니다.

    • ㅁㅁ 174.***.37.224

      이런글 보면 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화가 납니다.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서 공유하고싶어집니다 힘내세요

    • 이민 211.***.118.85

      안타깝지만 변호사가 소속된 주의 변호사 협회에 신고하는 것 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연락을 시도했다는 증거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의 전화를 700(정확하지 않네요!)회 이상 회피하다가 변호사 자격증 취소된 기사를 본 적 있습니다.

    • 도와드릴께요 24.***.81.194

      1. I-140 접수이신가요? I-140 접수가 체제기간연장의 근거가 되나요? 비자/출국과 연관이 된다고 하셔서요…

      2. 미국에서 NIW/EB1 가장 유명한 중국계 로펌도, NIW 파일링 위한 6장 추천서, evidence 모두 주었는데도 10개월만에 페티션레터 만들어 접수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변호사도 일 잘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고의반 실수반으로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제 매제 얘기입니다.

      3. 우리 선생님의 케이스는, 저도 EB1/NIW 했던 사람으로서,
      – 변호사가 분명히 아직도 Cover letter 쓰지 않았습니다.
      – 계약서에 turnaround time 명기된, 몇몇 미국 최고의 NIW 로펌 빼고는 보통들, 모든 자료 인계 받은후, cover letter 써서 보내는 최종싯점이 2달정도입니다. 1달내에 보낸다고 해도, 그렇게들 보통 안하고, 리싯번호달라고 하면, 그제서야, 빨리 파일링 하라는구나 하는 신호정도로 받아들입니다. 업계의 관행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불성실이지요.
      – 그런데 우리 선생님의 변호사는, 이 평균 수준을 넘어서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NIW 등에서 크게 실력이 두드러지지 않는 분일 수가 많습니다. 그래도 잘하는 사람은 평균적인 상식수준의 타임라인을 지켜줍니다.

      4. 대응책 – 위의 댓글주신 분들이 하라시는대로 하면 됩니다.

      5. NIW 에 대하여 – 제가 권해드리기는, 돈 아깝다고 생각지 마시고,
      – 현 변호사 포기하시고
      – 나 이미 추천서 및 모든 자료 다 가지고 있는데 Cover letter 작성이 필요하니 해달라 라는 요청을
      미국에서 제일 잘하는 그 로펌부터 시작해서 10개만 보내면, 커버레터 10일 안에 작성해서 파일링 보장한다는 변호사가 분명히
      3명은 나올것입니다.
      – 미국에서 변호사비용은 아끼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뜯기는 돈까지 포함입니다. 그냥 내가 샀던 주식이 폭락해서 손해받다고 생각하고 깨끗이 잊으면 됩니다. 현재의 변호사에게는 돌려받지 못해도 좋다라는 배짱으로 그냥 잊으십시오.

      6. 제가 말씀드린대로 하면, 매우 조속히 해결될 것입니다. 실제로 제 lab의 인도친구가 님과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Hope it helps you!

    • 도와드릴께요 24.***.81.194

      길게 잡아 3-4주 안에만 새로운 변호사 통해 접수되면, 약간의 overstay는 영주권에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출국이 만약 개인사 관련한 출국이라면 문제이겠지만, 규정상 미국을 떠나야 하는 출국이라면,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법전공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