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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향 스톱사인 지역에서 상대방이 저의 차를 받았는데 차만 부셔지고 응급차나 다치지않고 그때는 상대방이 저희가 다치지 않았나 걱정하는것 같았습니다.
경찰리포트가 나온뒤 저희가 스톱사인 안했다고 나와있어서 상대방도 안한것 같았는데 그리고 저희가 임시면허증만소유 했다는, 이 이후로 상대방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보험한도액과 다른 차보험 가지고 있는지를 저희 보험회사를 통해서 문의해왔습니다.
보험회사에 물어보니 그때 심하게 다쳤다는 병원기록이 변호사를 통해서 제출돠어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리포트에 유리하게 나온걸보고 보험금을 받을려고 한다고 봐야 할까요?
이것은 그냥 어떻게 핳 수가 없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