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현재 visa revalidation 진행중이라 저한테 없는데 L1->H1 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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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없이.. 24.***.211.140 4255

    제목이 좀 황당해보일지 모르겠으나..

    사정인즉 03년 11월 L1A를 연장신청하였으나 1년만 연장승인이 된 상태이고,

    현재 저희 가족 여권은 visa revalidation 진행중이라 3월이나 되야 받게될 것입니다.

    주재원비자에 대한 연장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번 연장이

    승인이 될지도 걱정이고 04년 11월이면 만기가 되니 마음이 급해져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던 중

    H1B 스폰서를 해주겠다는 회사에서 오퍼를 받게되었습니다.

    이곳 글들을 보니 올 3월이면 04년도 H1B 쿼터가 소진될거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은거 같은데..

    전 현재 여권이 없으니 H1B 신청을 할 수 없나요?

    이번 L1A 연장시 변호사의 실수로 작은아이의 여권사본을 첨부하지 않아서

    작은아이까지 여권을 받으려면 4월은 되야할거 같은데..

    가족모두의 여권 원본이 있는 상태에서 H1B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유효한 비자의 사본이 들어가야 할테니 가능하지 않을것도 같고.. 가능할것도 같고..

    또, 쿼터가 차도 신청은 받는다고 하시던데,

    전 04년 11월말까지는 L1A로 합법체류할 수 있으니 일단 Visa revalidation 받으후에

    쿼터가 찼어도 H1b 신청을 해놓으면 11월전까지 승인을 받을 수 잇을까요?

    제 상황에서는 어찌해야 젤 좋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H1B 스폰서 해주시겟다는 회사에선 당장 일을 시작해도 좋구.

    사정이 안되면 가을부터 시작해도 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