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자비자(k-1) / 1만불(1년) 세금신고 / 재정보증 문제

  • #3200680
    약혼자 118.***.98.207 801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인 제가 한국에 있는 약혼자와 k-1비자를 바라고 있는데요, 최근 몇 년간 수입이 매우 적습니다. 1년에 겨우 1만불 세금보고 했습니다. 은행 잔고도 푼 돈 정도입니다. 메디케이드 쓰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도 연대보증인만 제대로 구하면, k-1 비자 얻는 게 가능할까요? 미국인 친한 친구중에 형편이 비교적 넉넉한 사람이 하나 있어서 부탁해볼만은 하는데…

    만약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은행잔고를 일시적으로 많이 채워서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액수는 어느 정도를 생각해야 할까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bn 73.***.80.167

      연대보증인있으면 되고요.

      재산은 부족액의 3배 있으면 되는걸로..

    • 약혼자 118.***.98.207

      2018 poverty guideline 이란 것을 보니 2인가구 기준이 $16,000 이더군요. 제가 현재 은행에 $3,000불 있으면 (16,000 – 3,000) * 3 = $3,9000 정도 있으면 된다는 말인가요?

      일시적으로 큰 돈을 어딘가에서 가져다가 K-1비자 신청에 임박해서 잔고를 채우면, 편법으로 간주하거나 혹은 재정이 안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거부당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 하이룽 121.***.221.214

        안녕하세요! 저도 K1 비자 지원해서 NOA2 기다리는 중입니다. 남편될 사람이 아직 대학생이고 저축금액도 거의 없어서 시할아버지께 부탁해서 JOINT 하려합니다.

        돈빌려서 채우고 이러면 복잡하니까 시부모님이나, 말씀하신 친한 친구분께 부탁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ㅋㅋ

    • 약혼자 118.***.98.207

      ‘피보증인이 나중에 생활보호대상자(public charge)로서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게 되면, 정부가 부담한 돈을 보증인이 물어내야 할 수도 있다’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제가 현재 medicaid 혜택을 받고 있는데, 만약 연대보증인(joint sponsor)를 구해서 서류가 통과된다면, 저와 제 배우자가 사용하는 메디케이드 혜택에 대해서, 가까운 미래에 연대보증인이 정부에서 보낸 돈 청구서를 받게 될 것이 뻔할것이니…. -_-

      갈피가 안 잡히네요.

    • 약혼자 118.***.98.207

      연대보증인을 구해서 비자 서류가 통과되면, 최대한 빨리 돈을 더 벌어 메디케이드보다 나은 사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춘다.

      그 시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연대보증인에게 청구서 날라가는 일 생기지 않게끔, 몸관리 잘해서 메디케이드로 병원 갈 일을 만들지 않는다.

      이 생각이 맞는 방향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