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질문에 관한 답변

  • #94587
    석의준 24.***.198.183 15055

    안녕하세요?
    우선 처음 계획한 만큼 많이 칼럼을 올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질문에 최선을 다해서 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칼럼 내용과 상관 없이 저의 최근 마지막 칼럼에만 질문을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번 당부드리지만 이민법은 상당히 복잡한 법입니다. 여기에 올려지는 질문 중 배경사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또한 저의 답변을 본인의 시각과 상황에 따라 잘못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고려하시고 제 답변을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제 답변은 절대 법적인 서비스가 아님을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한 결정을 내리실때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합니다. 이민 생활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항상 좋은 소식이 같이 하기를 기원합니다.

    • 영주권자 75.***.95.94

      승인 노티스와 영주권카드가 도착했는데, 한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485노티스에는 영주권이 임시이므로 2년후에 만료되기전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라 되어있고, 받은 카드는 10년만기로 되어 있습니다. 영주권카드 10년을 믿어야 하는것인지 노티스를 믿어야 하는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NIW케이스입니다. 이 경우 만기가 2년인 조건부 영주권카드를 받나요?

    • 조성진 75.***.147.125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3순위 비순련공 취업이민(닭공장)으로 2011년 4월13일 미국 영주권을 받고
      동반가족들도 다 받았습니다
      근무시간은 총 약8개월 입니다 그후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너무힘들어서 회사
      를 퇴직하겠다고 하니 근무일 기준 1년을 근무를 해야지 그만두면은 즉시이민국에 통보하겠다고 합니다
      1) 통보하면은 바로영주권이 취소되고 불법체류가 되다고 합니다 또한 1년근무한 기록을
      이민국에 통보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인지요
      2) 닭공장에서 이민국에 일을 그만두어도 통보를 하지않으면 상관없는지요
      3) 10년짜리 영주권을 받았는대 이민국에 통보하면은 주신청자는 바로 취소가 되는지요
      4) 이민국에 통보해서 영주권이 취소된다면 동반가족(아들과 딸)들의 영주권은 같이 취소가 되는지요?
      5) 저는 시민권이 필요가 없고 동반가족인 (아들과 딸) 아들이 미군입대후 1년만에 시민권을 취득했다거나 딸이 5년후 시민권취득시 취업이민으로 근무기록이 8개월만으로 간혹문제가 된다면 이때도 동반가족 군대에서 받은 시민권이나 딸의 시민권도 같이 취소되는지요?

    • 산너머 68.***.148.80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을 2013년 8월5일에 받았습니다.
      남편은 E2 비자이여서 ,
      제가 워킹퍼밋을가지고 스폰서가게에서
      7년정도 일하였습니다.
      스폰서 가게를 제가 인수 하고 싶은데요.
      12월에 제가 인수하면 문제가되는지?
      영주권 받고나서.
      최소6개월이상 같은 스폰서 밑에서 일 해야한다고들 이야기를 읽은적이
      있는데요 .걱정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