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같이 안살경우

  • #3316958
    결혼영주권 99.***.17.104 830

    시민권자 남친과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Marriage certificates 을 4월 초에 먼저 하고 식은 가을쯤 하려구요. 4월에 결혼서약 허고 나면 바로 영주권을 넣으려고 합니다. 혼자 영주권을 진행해 보려는데 같이 살고 있지 않아서 결혼을 증명할 다른 서류를 많이 넣으러 하는데, 공동 이름의 계좌, 남편 회사 보험에 남편 이름 밑으로 추가, 또 어떤것이 필요할런지요? 이런 경우는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편이 안전할까요?

    • M 99.***.93.97

      Missyusa로 패스

    • 댓글도 참 104.***.1.96

      니가 더 미친놈인지 미친놈인거 같다.
      어디 댓글을 이따위로 남기냐
      이런 인간들은 정신과 치료를 좀 하던지 해야지.
      기본적인 예의조차 상실한 인간들
      여긴 운영자가 수준 이하의 댓글 정리 조차 안하는지…
      시민권자 만나 결혼 하고 싶은데 잘 안되서 화났니??

    • 댓글도 참 104.***.1.96

      미안하다 오타다
      암튼 미친놈인지 미친년인지…정신차리길…

      원글님 missyusa가 결혼 영주권에 대한 정보가 더 많아요.
      그쪽 참고 하시고…
      혼자서도 충분히 한다고들 하지만,만약 자신 없으시면 변호사 끼고 하시는 것도 좋죠.
      결혼 영주권은 취업 영주권보다 선임료도 훨훨훨 싸니..
      본인이 꼼꼼히 챙기고 공부하고 서치하는 성격이 못된다면 그냥 변호사 선임 하고 하세요.그게 편하죠.

    • Lawis 106.***.23.139

      질문하신 내용은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할 때 소위 선의의 결혼 (bona fide marriage)의 입증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보통 공동계좌, 보험에 명의 추가 등과 더불어, 함께 여행을 다녀온 것을 증명하는 사진 및 결혼식을 했다면 결혼식 사진, 두분의 진실된 관계를 확인해 주는 제 3자의 진술서 (affidavit)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us_vis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