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미해결’로 남아 있는 군 의문사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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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0월 대법원은 2014년 발생한 ‘윤 일병 사망사건’ 주범 이 모(27) 병장을 제외한 공범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병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 3명은 다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대법 ‘살인 혐의’ 윤일병 사망사건 파기 환송

    2014년 8월, 한 시민단체가 윤 일병 사건을 폭로한 이후 가해자들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상해만 가하려 했지만, 본의 아니게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이 들끓었다. “죽일 생각으로 저렇게 때린 게 아니면 뭐냐”는 거였다. 사망 당시 윤 일병은 갈비뼈 14대가 부러지고, 내장 출혈과 장기의 하나인 ‘비장’까지 파열된 상태였다.

    검찰은 그제야 공소장을 ‘살인죄’로 변경했다.

    군대라는 조직적 특성상, 군 의문사는 그 자체를 알기도 힘들 뿐더러, 알아도 진실에 접근하기가 첩첩산중이다.

    차디찬 냉동고에 아직 135 영현(시신)이 잠들어 있는 까닭이다. 이들은 유가족이 수사결과에 불복해 인수를 거부한 시신들이다. 짧게는 몇년, 길게는 몇 십년 동안 차가운 냉동고에 안치돼있다.

    아직까지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군 의문사 5가지다.

    1.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1984)

    이하 연합뉴스

    1984년 4월 2일 강원도 화천 육군 제 7사단 GOP 전방소대의 한 폐유류고 뒤에서 가슴 2발, 머리 1발의 총상을 입은 허원근 일병이 숨진채 발견됐다.

    7사단은 자체 조사 결과 허 일병이 M-16 소총으로 오른쪽 가슴과 왼쪽 가슴을 쏘고, 마지막에는 오른쪽 눈썹에 밀착해 사격한 ‘자살’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그게 말이 되냐”며 수사결과에 불복했다. 어떻게 총 한 발도 아니고 세 발씩이나 스스로 쏘며 자살할 수 있냐는 것이었다.

    사건은 2002년 9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의문사위’)에 넘겨졌다. 의문사위는 술에 취한 허 일병의 상관이 총을 쏴 그를 살해했다고 결론내렸다. 이를 토대로 2010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 역시 허 일병의 타살을 인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허 일병의 사인(死因)을 ‘자살’로 뒤집었다. 드물긴 하지만, 특정 자세를 취하면 소총으로도 충분히 자살 가능하다는 판단이었다.

    2015년 9월 10일, 대법원은 허 일병의 사인을 ‘알 수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하지만 군의 부실수사를 인정해 유족들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허 일병 사망사건의 진실은 영원히 ‘미제’로 남게됐다.

    2. 김훈 중위 사망사건(1998)

    2002년 정부가 ‘의문사위’를 발족하는 도화선이 된 사건이다. 1998년 2월 2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241 GP 3번 벙커에서 김훈 중위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김 중위는 오른쪽 머리에 총상을 입은 상태였다. 김 중위의 시신으로부터 약 50cm 정도 떨어진 곳에는 자살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베레타 M9 9mm 권총이 떨어져 있었다.

    2개월 후인 1998년 4월 28일, 해당 사건을 조사한 한미합동수사팀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자살’로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논란이 되자 국방부는 특별조사단을 꾸려 재수사에 착수했다. 재수사 결과 역시 ‘자살’이었다.

    하지만 김 중위의 사인을 자살로 보기엔 의아한 점이 많았다. 자살 동기, 화약흔이 발견되지 않은 멀끔한 손, 지문 없는 총 등 의문투성이였다.

    2009년 의문사위,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서 재조사를 했지만, ‘진상규명불능’ 결정이 나오며 김훈 중위 사건은 영원히 미궁에 빠졌다.

    3. 서승완 일병 사망사건(2002)

    2002년 5월 9일, 육군사관학교 근무지원단의 한 비품 정비실에서 서승완 일병이 목에 끈을 맨 채 사망했다.

    당시 서 일병을 발견한 동료 병사들에 따르면 그는 비닐봉투를 머리에 뒤집어 쓴 채 전투화 끈과 압박붕대로 목을 매고 있었다. 놀란 병사들은 황급히 비닐봉투를 제거하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서 일병은 돌아오지 못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비품실 어디에도 목을 맬 수 있는 기둥이 없었다. 유가족들은 자살 이외의 가능성을 염두했다. 사건 발생 2개월 뒤, 군이 보낸 사망통지서에는 ‘자살’이라 쓰여 있었다. 부검을 맡은 의사가 서 일병의 사인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망했는지 알 수 없다’는 판단도 내린 상태였다.

    조사 과정에서 서 일병이 소속했던 부대에서 가혹행위가 만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욕설은 기본이고, 맞아서 고막이 터진 다른 병사도 있었다. 한 일병은 당시 “하루라도 맞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서 일병의 아버지는 2003년 1월 육군 민원제기 사망사고 재조사반에 재조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결과는 또 다시 ‘자살’이었다.

    이어 2006년 의문사위가 재조사를 시작했고, 2008년 권익위가 순직을 권고하며 7년 뒤인 2015년 서 일병은 현충원에 안장됐다.

    4. 강태기 상병 사망 사건(2003)

    2003년 1월 12일, 육군 50사단 123연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 중이던 강태기 상병이 목을 매 숨진채 발견됐다.

    사건을 접수한 헌병대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했다. 결과는 ‘자살’. 헌병대는 처음 ‘애인의 변심’으로 강 상병이 자살했다고 추정했다. 하지만 강 상병에게 애인이 없었음이 확인되자 말을 바꿔 ‘짝사랑하는 여자의 변심’이라 주장했다.

    부검 당시 강 상병의 상태도 이상했다. 강 상병은 1번 경추와 황인대가 파열된 상태였다. 감정서에 따르면 목을 매 자살할 당시 아주 ‘심한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 부위가 파열된 가능성은 적었다.

    오히려 부검 담당의는 “외부로부터의 급작스런 충격이 가해져 머리에 황인대 파열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적었다. 하지만 헌병대는 “타살 가능성 및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음으로 자살로 수사를 종결한다”며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나온 헌병대의 발언이 화제가 됐다. 헌병대는 “(강 상병이) 자살할 이유가 없었다”고 묻자 “(정확한 자살 경위는) 태기와 신만이 알고 있다”고 답했다. 강 상병은 12년이 지난 아직도 국군수도병원 영안실에 안치 중이다.

    5. 함광열 이병 사망사건(2002)

    2002년 9월 18일,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에 있는 한 육군 부대 내 야외 화장실에서 함태열 이병이 머리 뒷부근에 관통상을 입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는 K-2 소총 한 정이 놓여져 있었다. 이어 바닥에 상당량의 피가 흩어져 있었다. 총알은 함 이병의 왼쪽 귀와 오른쪽 귓구멍을 관통한 듯이 보였다.

    하지만 수상한 점이 있었다. 탄일이 머리를 관통했음에도 화장실 벽면에 총알을 맞은 흔적이 없었다. 또 K-2 소총 특성상 사출구(탄두가 빠져나간 자리)가 크게 생겨야 하는데 왼쪽 귀에 3cm 가량 작은 상처만 있을 뿐이었다.

    당시 군 수사단은 “사건 당일 사격 교육이 있었는데, 사로에서 (함 이병이) 응급조치를 하던 중 총탄 한발이 떨어진 걸 발견하고 주머니에 넣었다”며 “그 총탄으로 함 이병이 화장실로 가서 자살했다”는 수사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수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함 이병 유가족은 현재까지도 함 이병 시신이 안치돼 있는 국군고양병원에 분향실을 차려놓고 생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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