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시티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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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텍스 23.***.202.103 460

    2016년에 아이들이 알자해서 수입이조금있어 텍스보고를 처음햇습니다. 2017년에 한 아이는 소득이 전혀없엇구요 (따라서 w-2없엇죠) 다른 아이는 $300 소득이 잇엇죠. 소득이 얼마 안되면 파릴링안해도. 된다고해서 둘다 텍스 파일링울 안햇습니다. 그런데 오늘 씨티 텍스디파트먼트에서 past due 가 찍한 서류한장씩 와서 작성하라더군요 파일링안한 과태료 25-150 불 범위로 된 항목도 얼핏보이구요. 작년에 한번 알바수입으로 퍼일링햇다고 일안하고 수입도 없는 학생인 아이들이 매년 파릴링을 해야하나요?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 JSTA 104.***.253.29

      몇몇 tax authority 의 경우 텍스보고를 하지 않으면 작년 텍스보고를 기준으로 올해도 비슷한 소득이 있다고 전재하고, 이를 기준으로 텍스를 부과합니다. 텍스를 조금이라도 더 걷으려는 방법으로, 일단 이런 편지를 받으시면 편지에 소득 0 라고 설명하시고 소득 0로 해서 텍스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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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들텍스 23.***.202.103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되겟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