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Treasury 관련하여 답변을 받았습니다.

  • #3277997
    121.***.204.39 858

    오늘 미시건에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Treasury 전화를 해 보니 남편이 저에게 (2017년) 차량명의를 변경해준것에 세금이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와이프 라고 어필을 하니 혼인증명서를 팩스로 보내면 감면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미시건은 부부끼리 차량양도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머리를 스치는것이, 저희가 미국에서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고 한국에서만 되어있었고
    (대신 F-2 비자에 남편이름이 annotation 으로적혀있습니다 )
    이후 미국에서는 혹시 몰라 최근에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된 부부는 미국에서 부부로 인정해주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당연히 혼인신고서를 한국/미국 두가지를 보낼거지만 한국에서 부부는 미국에서 부부가 아니라서
    세금을 내야한다. 할거같아서 갑자기 걱정이 되네요.
    결혼 후에는 꼬박꼬박 세금 신고를 joint 로 부부로 했었고요.

    • dksfg 70.***.11.146

      한국에서 혼인신고도 인정됩니다. 다만 예전에는 한글 혼인 증명서만 발급되기때문에 영문으로 번역후 공증받아 제출해야했습니다.

      참고로 원본도 같이 보내셔야합니다.

      • 121.***.204.39

        답변 감사합니다.
        영문번역 공증은 혹시 이전에 변호사가 해줬던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영문공증은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요. 저한테 FAX 로 보내라고만 했는데 원본을 보내야할까요 ?

    • 172.***.252.200

      한국 것만 유효, 뒤에 미국에서 한 것은 효력없어요.
      혼인 관계는 worldwide 로 유효합니다. 이전의 혼인관계를 해소( 이혼, 혼인무효)하지 않고 연이어 하는 건 모두 인정치 않고 중혼개념으로 봅니다. 따라서 최초의 것만 인정하는 거죠.

    • 한국 107.***.94.26

      어떻게 한국것만 유효합니까, 지네들이 읽지를 못하는데. 한글본으로 공증 받은 영문본과 함께 내면 되고 말씀하신대로 남편 비자와 함께 카피해서 보내시년 됨. 다 카피 보내세요.

    • pwner 131.***.17.137

      역시나 차 세일즈 택스 관련된 이슈네요… 절반 맞췄네요…
      근데 미국 공무원 일 하는애들 지랄맞은경우가 많으니 언제나 문서로 오고가고 하시고, 서류 카피 꼭 챙겨 놓으세요.

      • 121.***.204.39

        그러려고요
        우선급하게 팩스 보내고 전화하니 팩스확인하는데 2일걸린다며…^^….거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