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인 경우에는 어떤 사유로 텍스 리턴을 받을 수 있나요?

  • #292471
    Tax 66.***.244.207 2714

    싱글이고, 부양가족 0으로 W4 form 작성했습니다.
    주변에서 일단 많이내고 돌려받는것이 더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1로 했다가 나중에 더 세금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구요.

    제 질문은 싱글이면 부양가족도 없고 그런데 텍스리턴을 받는
    사유가 있나요? 본인 교육비나 의료비 등도 리턴대상이 되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 많은 답변 부탁드려요

    • 세금.. 24.***.11.98

      0이 맞는데 1로 하게되면 일단 매달 급여에서 띠는 원천징수 세금은 적습니다.
      하지만 연말 세금 보고시 큰(?) 돈을 IRS에 보내줘야 하며, 또한 소정의 페널티도 같이 물어야 합니다.(오바되는 금액이 얼마이상일 경우)

      본인 교육비는 가능할것 같고, 의료비도 얼마 이상 가능합니다.
      싱글이라도 집을 산 경우 모게지 이자는 세금공제 됩니다.
      그 외는 별로 세금 혜택은 기대하기 어렵죠.

    • 매뜌 66.***.112.80

      공제를 스탠다드로 받는것과 아이터마이즈를 했을경우 어떤게 더 공제를 많이 받을수 있나를 봐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집이 있어야만 큰 금액이 붙기 때문에 스탠다드 공제보다 많이 받을수 있게 되기때문에 모게지가 없는 경우에는 아이터마이즈하는 금액이 스탠다드보다 커질 가능성이 거의 없게 되지요.
      결론은 모게지를 내고 있는 집이 없으면 공제할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손쉽게 모게지게 있으면 아이터마이즈, 없으면 스탠다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의료비의 경우 그로스 인컴의 7.5%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됩니다.
      결국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경우는 의료비로 최소한 수천불 이상이 지출이 된 경우에나 얼마간 가능합니다.

    • k 24.***.169.222

      교육비의 경우는 itemize 안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tax credit)라 짭짤하기도 하고요. Hope credit 과 Lifetime learning credit 두종류가 있는데, H1이라면 이미 대학 졸업한 사람이니까 Hope credit은 힘들지만, Lifetime learning 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 ada 68.***.250.228

      위의 원글님의 경우 0으로한 경우와 1로 한 경우 아님면 2로 한 경우 매달 원천 징수 되 나가는 세금의 금액이 얼마나 다른 지 알고 싶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