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45.***.231.179

      님 옵션은 reduced earnings 밖에 없습니다. UI 받으려면 회사한테 얘기해서 laid off 시켜달라고 요청해보세요.

      • zxzxz 104.***.71.40

        그렇군요… 참 웃기네요 ㅎ 기약없는 temporary laid off를 당한 상황인데 제 발로 나가야된다는게.. 일단 요청은 해봐야겠네요.

    • thanks 68.***.153.81

      resignation letter 쓰시면 안될거 같고…퇴사 시켜달라고 하면 일자리를 잃는건데 퇴사시켜줄수 있는지 HR에 정중히 의사를 전달해 보세요. 하지만 그 회사로 다시 돌아갈수 있다는 보장은 없을거 같네요.

      • zxzxz 104.***.71.40

        네네 저도 돌아갈 생각은 접었기에 UI신청을 한거라서요. 일단 laid off를 부탁드려야겠네요. 네, resignation letter는 아무리 봐도 아닌거 같네요.

    • Sammy 69.***.115.140

      Partial 로도 받을수 있습니다. 뉴욕의 경우입니다.
      어느 주인가요? 아마 다른 주에서도 비슷하지 않나요?
      Q: Can I file a claim if I lost my full-time work, but still work part-time?
      A: yes, if you work less than………….
      https://www.labor.ny.gov/ui/claimantinfo/beforeyouapplyfaq.shtm#8
      nonwoorhee@gmail.com

      • zxzxz 104.***.71.40

        감사합니다. 네네.. 아마 reduced earning을 받을수는 있을건데
        말이 temporary laidoff지 사실상 laidoff라고 생각해서 UI로 풀 베네핏을 받고 싶어서요.

    • Pat 108.***.30.247

      회사에서 temporary lay off 라고 분명히 했는데, 사실상 lay off 라고 하는건 그냥 님 생각이구요. 제 3자가 보기앤 님이 그냥 관두길 원하는거 같아요. resign 이면 아무 베네핏도 못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