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 없이 미국에서 직장생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코로나로 인한 잠정 셧다운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라고 하였는데.. 만약 신청하여 받게 된다면 추 후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변호사를 통해서 물어보니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곳에서 들려오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조언 부탁드릴게요~
이민국은 명시가 되어 있어도 그것만을 가지고 100% 영주권 승인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않는 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많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건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불체 기간이 있었는가 그리고 불법노동을
했는가 허위제출 서류가 있는가 마지막으로 미국납세자에게 부담이 될 가능성이 얼마인가가 아닐까 싶네요.
가령 공적부조에서 실업수당은 상관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것은 맞지만 심사관의 재량이라는 무서는 놈이 있죠.
그건 그 심사관만 알지 절대로 변호사도 신청자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결후 공적부조 시행으로 심사관이 요즘 들어서 중요하게 봐야하는 것은 현재 주신청자와 부신청자의 직업이 무언지 그리고 이들의 직업이 앞으로 소득을 더 많이 가져다 줄 비젼이 있는지를 반드시 봐야합니다. 왜냐면 그것이 미국납세자의 부담을 주지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심사관도 편하게 영주권을 주겟죠. 실업수당도 납세된 돈이죠..
죽고 사는 문제 아니고 본인 생각에 애매하면 받지마세요. 영주권 수월하게 받을 수 있다면 그 돈 보다 훨씬 갚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