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변경시 승인될때까지 신분유지안하면 기각사유?

  • #3371825
    기도 174.***.138.114 1278

    H4비자가 9/30일자로 만료예정이라 F1으로 신분변경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 심사기간이 길다고 하는데, 승인 시점에 적법한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않으면 기각이라면 이야기를 들어서요. 제 변호사는 신분 종료 전에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아이 일이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이는 H4 신분으로 이미 재작년부터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는 중이고 이번주에 I20룰 받았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본국에 가서 F1을 받으라고 하는데 요즘 까다롭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변호사는 미국 내 신분변경이면 된다고 하고요.. 아시는 분이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 Bn 172.***.37.72

      변호사 말은 업데이트 되지 않은 정보입니다. 작년 4월 이후에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분 유지 무조건 해야하고요. 비자만료일이 아니라 i-94 날짜가 승인 예정일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신분유지가 안될 경우 b2신분을 6개월에 한번씩 요청해야 하고요. 돈도 들어가고 그 사이에는 학교를 다니지 못하니까 매우 비추합니다.

      다만 h1b로 오래계셨으면 비이민의도가 requirement라 f1비자 승인이 안 날 수도 있긴 합니다.

      https://www.uscis.gov/working-united-states/students-and-exchange-visitors/students-and-employment/changing-a-nonimmigrant-f-or-m-student-status

    • Sarah 172.***.22.146

      제가 f1으로 신분변경했었는데 비자만료 한달전에 b2비자와 함께 서류 넣었습니다.
      b2비자 신청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f1비자를 신청했는데 승인되는데 오래걸리고 내 비자가 곧 만료되기때문에
      f1비자가 승인되기전까지 filling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Bridging visa 라고 적었고,
      b2는 5개월째 되던날 거절, f1은 6개월만에 승인됐습니다.
      참고로 그때 변호사통해서 한 지인은, 변호사가 신분만료전에 학생비자 접수증만 받으면 펜딩상태된다고
      b2비자 안넣어도 된다고 해서 학생비자 하나만 넣었다고 했는데 , 그뒤에 디나이됐는지 지금은 한국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예전에 신분변경 하신적있으신가요? 신분변경 한번이라도 하셨거나 이민의도를 가진 비자로 오랫동안 계셨으면
      한국 대사관에서 f1비자 받는건 거의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들었어요.

    • Lawis 106.***.23.139

      1. H-4신분이 유효한 시점에서 신분변경 (COS)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해도 COS심사기간 중에 H-4신분의 유효기간이 지난다면 COS승인을 할 수 있는 시점에서 이미 유효한 신분이 없기 때문에 F-1 COS는 거절이 될 것입니다.
      또한 H-4가 9/.30까지 유효하다면 F-1 학교 프로그램이 기존 신분이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시작하여야 합니다. 이 의미는 COS를 심사하는 도중에 F-1 학교 프로그램의 시작시점이 이미 지나버린다면 그 사유로 COS는 거절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H-4 신분에서 F-1으로 COS를 신청할때는 (1) H-4신분이 COS승인 시점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2) F-1 프로그램의 시작일이 H-4신분 만료일 30일 이내어야 합니다. 두 조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COS는 거절될 것입니다.

      2. 질문자님의 상황을 전부 알지는 못하여 한국에 나오셔서 F-1비자를 받으실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써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신 정보만으로 보았을 때 미국 내에서 COS는 거절될 리스크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유 글로벌 이민센터
      us_visa@naver.com

    • 04837 96.***.88.56

      변호사말 절대 믿으시면 안됩니다.

      저도 작년에 H1-B 로터리 합격하고 9월30일까지 연장후에 RFE 서류 나와서, 추가 서류 준비할때 아무런 이야기도 안해주고 자기만 믿으로라고 한 뉴저지 오피스 최00 변호사(아니 변호사도 아니고 그냥 나쁜xx) 아무런 팔로우업도 없고 보낸 서류조차 확인도 못하고 그냥 자기가 보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더니 추가심사에서 리젝당했죠…그런데 그 사람말이 지금 팬딩기간이니가 10월달 넘어도 계속 일해도 된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인지….변호사한테 닥달해야됩니다.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넘어갔는데 그냥 생돈만 날렸죠..

      전 그래서 요즘 장”윤정” 노래도 절대 듣지 않아요 짜증나서…

      그러니 변호사말은 100 신뢰하면 안되고 자신도 알아서 준비를 해야됩니다.

    • 미니 166.***.118.55

      사립중고교유학생은 한국에서 비자 받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