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업영주권 받은 후 출국한 적 없고, 만 4년 9 개월이 지나서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주신청자는 아직 날 수가 모자라 배우자인 저부터 해보려고 하는데, 신청서를 읽어보면 3년치 택스보고 첨부하는 건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았을 때 증명서류로 보내는 것 같은데, 저의 경우는 인터뷰할때 가져가면 되는 건지 아니면 irs에 tax transcript를 신청해서 신청서 보낼때 같이 첨부해야 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J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검색을 해봐도 세금보고 첨부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받았을 때 외에는 신청서 접수에는 첨부하라는 말이 따로 명시되어 있는 곳을 못 찾겠더라구요.. 렌님 답변도 경험자이신 듯 하니 일단 파일은 만들어 놓아야겠지요..
검색해도 막연히 답답했는데 답변 모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