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오.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시민권을 받으면 자동으로 받는 거라서 부모만 시민권 받는 프로세스 하면 됩니다. 부모의 시민권 증서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자녀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자녀의 시민권 증서 신청(N600) 하면 됩니다. 이것없이 바로 여권 신청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우체국에서는 잘 몰라 안 해 줬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그냥 N600 신청해서 애 시민권 증서 하나 받아 두고 그 증서로 여권이랑 모든 신분 변경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