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하네..

    • ## 69.***.28.239

      저의 경험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이민변호사 통행진행했었구요
      저도 개인적으로 재정증명을 못해서 조금 늦게 진행된 케이스입니다.

      1. 재정증명
      알고계시겠지만, 나중에 님의 재정증명에대해서 이민국에 제출하셔야하는데
      1. 님의 꾸준한 소득,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요. 한마디로 직장이 있으셔야 한다는거지요
      2. 보유재산
      최근1년간, 통장에 있는 금액의 평균 금액이 일정수준을 넘으셔야할겁니다. (최대가 아닌 1년동안 꾸준히 그 금액이 있어나 확인)
      주마다 최저생활비용이 다르게때문에 살고계신 주에 따라 이 금액은 달라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이 방법이 잘 이해되지않지만, 변호사가 그리 말하더라구요)
      모으신 돈이 없으시다면, 이 방법도 해당되지 않겠네요
      3. 3자의 재정보증
      이부분은 잘 모르지만, 3자를 재정보증자로 내세워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 3자가 미국에 거주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세금 보고도 하는 분
      말씀하신 어머님의 자산으로 보증하려구 하기는 어렵지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수도 있으니

      자세한건 이민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게 제일 정확하겠네요.
      윗내용은 제가 초청진행할때 알게된 내용일뿐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됬으면 좋겠습니다.

      • ㅇㅇ 76.***.69.8

        답변 감사드립니다.

    • Bn 73.***.163.171

      요새 의료보험 의무조항도 있고 public charge 심사도 강화되서 조금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 젊은 새로운 시민권자 76.***.34.62

      이것은 정말 까다롭게 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입만 갖고 와서 밥상 차지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전세계 온갖 거러지들 다 불러모우는 격입니다. 젊어서 미국와서 세금 내고 쇼셜택스 낸 사람들이 받아 먹어야 할 노후자금을 이사람들에게 쓰는 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결국엔 쇼셜택스 낸 사람들의 돈을 떼어서 저들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백악관 청원까지 가야 합니다. 의회 법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메디케어 절대로 주어서는 안된다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케 해서 시민권 받고 택스낸 기록은 전무후무하고 시민권자니까 메디케어 해줘야 하고.

    • 형님 73.***.147.194

      미국은 후진국 거러지들만 들어와서 세금축내고 …정말 큰일이네여.. 미국은 잘사는 선진국애들이 좀 들어와서 미국 경제에 도움도 좀 주고 해야하는데 이건 뭐 90프로가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 동유럽 중국 한국 거지들만 들어와서 나라세금을 축내고 있어니까 나원참..

    • K 174.***.131.141

      1. 어머님의 재정증명으로도 과거에는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모르겠습니다.

      2. 개인적으로 이민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하면 관련 변호사 비용이 비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