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미국 어학연수 관련

    • 오쩜이겹살 174.***.3.35

      시민권자리고 그냥 값을 싸게 쳐주는데는 없고요, 주립 재학들은 그 주의 주민이 되면 학비가 좀 싸집니다. 주민이 된다는 것의 정의는 조금씩 다릅니다. 주소지/면허 등을 가지고 1년 이상 살아야 한다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ESL은 보통 따로 운영되며 학비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혜택도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민권자로 체류 신분에 문제가 없으시니 다른 옵션들도 있어요. 동네에서 하는 무료 프로그램들도 종종 있죠. 개인 튜터를 쓰는 방법도 있고. 그런건 어디 있나요 하고 이런데 물으면 정리된 답변이 나오는게 아니고, 그 동네에서 알아봐야 합니다.

      “인턴”은 학교 당기며 하는거고, 그 외에는 그냥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 잡인거죠. 영어 많이 안쓰는 한인 회사에서 허드렛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래의 진로에 도움되는 일을 해보려면 영어가 되야죠.

    • 174.***.14.183

      시민권자라서 혜택이 좀 있나 생각하시지만 반대로…..제가 알기론 시민권자면 미국밖이나 안이나 어디서나 미국에 택스를 내고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아하니 한번도 이런생각을 해본적이 없으신것 같은데, 미국에 택스를 안냈다라는게 잘못이라기 보다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직장경력이 있으면 이거 괜찮나요? 괜히 시민권자라고 financial aid 신청했다가 걸리는것 아닌지? 그냥 궁금해서요. 예전에 실어떤사람이 걸려서 된통당했다는 소문을 들어서. 실제 일어난 일인지는 모릅니다.

    • abc 166.***.240.128

      스테잇택스나 페더럴택스 낸 적 있으세요?

    • j 103.***.118.12

      엄마 한테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