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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진행중인데요, OPT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현재 상태로는 OPT로 EAD를 받는게 빠를것 같거든요.
근데 잘 모르겠네요, 제 I-20가 유효하다고해도 한번 AOD statue가 되면 더 이상 F-1신분은 유효하지 않다고 들어서요.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진행중인데요, OPT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현재 상태로는 OPT로 EAD를 받는게 빠를것 같거든요.
근데 잘 모르겠네요, 제 I-20가 유효하다고해도 한번 AOD statue가 되면 더 이상 F-1신분은 유효하지 않다고 들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