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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n 73.***.80.167

      콤보카드 서류가 문제가 아니라 영주권 신청 자체도 조인트스폰서 없으면 안돼죠.

    • 스폰서 162.***.28.73

      서류상으론 시민권자인분이 결혼전제하에 스폰서도 되는겁니다
      그러니 시민권자인분이 돈을 벌고있어야 당연 서류 통과가 되겠지요 만약 그게 안된다면 재정 보증을 해주셔야합니다
      부모님이 해주시건 누군가는 해줘야해요
      얼마가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민국 사이트에 뒤지다 보면 나와여

    • dt880 168.***.213.209

      아내분이 무직이시더라도 본인이 충분히 수입이 있으시다면 재정 보증 할 수 있습니다. uscis 가셔서 i-485와 i-864 instructions PDF를 읽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저도 시민권자 배우자 통해서 신청한 케이스인데, 배우자는 무직 (학생)이었고 제가 h-1b로 돈을 버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재정관련 서류가 두개 필요했는데 하나는 (i-864) 배우자가 저를 support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i-864a) 제가 배우자를 support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참고하시길… 그리고 콤보카드만 따로 신청하면 당연히 fee를 내야하고요, i-485할 때 같이 하면 i-485 fee만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