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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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ny 71.***.41.178 1345

    2015년에 3순위로 해서 어렵게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후에 시민권자 배우자를 만났는데요.
    시민권자 배우자는 3년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혹시 저도 가능한지요?
    아니면 5년을 꽉 채워야 하는건지요?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Mono 172.***.175.104

      시민권자 배후자는 결혼 후 2년 뒤 영구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시민권은 영주권 받고 5년 후 신청 가능하고요.
      그러니 결혼 직후 2년간 임시 영주권 글고 영구 영주권으로 3년 채우면 5년이 되고
      그때 시만권 신청

    • Danny 71.***.41.178

      이미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시민권자와 결혼 한겁니다.
      그럼 시민권을 신청 할 수 있는 기준이 제 영주권 받은지 5년후인지…아니면 결혼한 후 3년뒤에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이게 헛갈려서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Mono 172.***.175.104

      영주권을 받은지 5년 후
      결혼해도요

    • Bn 174.***.128.236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도 시민권자 배우자랑 결혼후 3년 뒤면 시민권 신청가능합니다.

    • pdf 73.***.125.35

      제 윗님말이 맞습니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자랑 결혼한경우는 시민권자랑 결혼한날부터 3년계산하셔서 신청하시면됩니다.
      이거 잘 모르고 그냥 영주권딴지 5년만에 하시는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 아닌데 108.***.172.5

      영구영주권자가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도 다른 영주권자처럼 4년9개월뒤에 시민권 신청하는것 가능한걸로 압니다. 결혼이랑 상관없는걸로 압니다.

      • fds 73.***.61.218

        잘모르시면 N400 instruction 읽어보세요. 미국시민권자가 배우자면 결혼한지 3년만있어도됩니다. 영주권받은게 결혼으로 받은게 아니라도요.

    • 변호사 174.***.9.104

      영주권 취득 사유가 중요한게 아니고 영주권자가 시민권자랑 3년의 혼인기간을 유지하는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취업으로 영주권을 취득했더라도, 이후 시민권자랑 결혼한지 3년이 되면 (즉 최초 영주권 취득 후 5년 미만이더라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미국 거주기간 요건충족도 필요)

      국적법(INA) 319조 a항 참고.

    • 17.***.50.86

      영주권 취득 후 5년, 시민권자와 결혼 후 3년.
      둘 중에 날짜가 빠른 것 기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이런 67.***.42.180

      저와 집사람은 9년 전에 함께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와이프만 시민권 신청을 해서 1년 전에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저는 1년전에 와이프가 시민권을 받은 직후 함께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에서 미국 영주권을 포기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원할 경우 시민권자 인 와이프를 통해서 다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다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면 언제든지 즉시 신청 가능한지요?
      신청하면 얼마나 걸려야 영주권이 나오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