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가 비시민권자에게 증여 & 증여세.

  • #3234402
    증여세 149.***.85.4 1266

    집구매 다운페이 목적으로 목돈을 한국에서 송금하려다 환율이 좀 올라있어서 우선 미국내 친척(미국 시민권)에게서 10만불을 받고 나중에 드리려고 생각중입니다.
    증여에 대해 찾아봤는데, 좀 헷갈리는게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Q1-1. 찾아보니 미국에서 1인당 면세증여한도가 $15,000 (2018) 이고, 한 명의 증여자가 여러명의 수혜자에게 평생한도 내에서 면세증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예를 들어, 친척1이 저희 부부 각각에게 $15,000 씩, 친척2가 저희 부부 각각에게 $15,000씩, 총합 $60,000을 면세증여를 할 수 있는건가요?
    Q1-2. 이런 경우 면세증여이기 때문에 증여자 입장에서 IRS에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요?

    Q2. 위와 같이 6만불을 증여받았을 경우, 수혜자입장에서 소득으로 신고하거나 증여 신고를 해야하나요?
    – 저는 증여세는 증여자가 내는것이라 수혜자가 따로 신고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증여가 면세한도 이내이기 때문에 증여자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증여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기때문에 수혜자가 별도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hp 69.***.59.24

      제가 알기에 친척1남 이 부부에게 각각 15k, 친척1여가 역시 각각15k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 보고 할것 없고 부부가 받는 것이 어느 이상 되면 세금 없이 그냥 보고 하는 건 모르겠네요.

    • cc 50.***.184.214

      증여는 수여자에게 증여세의 의무가 있으므로 보고할 필요 없어요. 한국에 계신 분이 문제가 되겠죠. 한국은 직계가 아닌 사람에 대한 증여세 면제 한도가 1년 500만원이니…

    • 173.***.226.49

      집 다운페이할때, 증여는 좀 다른걸로 알고 있어요.
      전에 첫 집 다운페이할때 들은 이야기에요.

    • JSTA 104.***.253.29

      미국에서 증여세 보고 및 납부의 의무는 증여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한도 $15,000 불 미만으로 증여하는 경우 특별히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계획하신 대로 증여를 하게되면 아무도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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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세 149.***.85.4

      JSTA님과 다른 답변 달아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