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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년 정도 H1B로 있다가 최근 영주권이 승인이 되었는데 급여 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겨 글 올립니다
승인 전에 저는 파트타임 (40시간)으로 일하고 있었고 2주 마다 페이첵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님 말로는 영주권이 승인됨과 동시에 파트타임이 풀타임으로 전환이 되고 급여 또한 달라져야 한다고 하셨는데
H1B랑 영주권이랑은 다른 거라며 노동청에서 지정한 Prevailing Wage만큼만 받으면 되고
H1B 시절 받았던 시급의 두 배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H1B 때 시간당 급여가 $30이었어도 노동청에서 허가한 적정급여가 시간당 $20이면
2주급여가 $30 x 80시간 = $2400 이 아닌 $20 x 80시간 = $1600이어도 된다는 논리입니다
현재 급여 $30 x 40시간 = $1200에서 두 배가 아닌 $400만 더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원래 시간당 $30 받던 사람이 갑자기 $10이나 낮아진 $20를 받아도 괜찮은 건가요?
지금 받는 급여를 그대로 받으면 왜 안되나요?
나중에 시민권 딸 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잘 이해가 안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