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후 급여

  • #3421391
    ㄱㅊㅇ 104.***.217.148 1286

    안녕하세요
    1년 정도 H1B로 있다가 최근 영주권이 승인이 되었는데 급여 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겨 글 올립니다
    승인 전에 저는 파트타임 (40시간)으로 일하고 있었고 2주 마다 페이첵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님 말로는 영주권이 승인됨과 동시에 파트타임이 풀타임으로 전환이 되고 급여 또한 달라져야 한다고 하셨는데
    H1B랑 영주권이랑은 다른 거라며 노동청에서 지정한 Prevailing Wage만큼만 받으면 되고
    H1B 시절 받았던 시급의 두 배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H1B 때 시간당 급여가 $30이었어도 노동청에서 허가한 적정급여가 시간당 $20이면
    2주급여가 $30 x 80시간 = $2400 이 아닌 $20 x 80시간 = $1600이어도 된다는 논리입니다
    현재 급여 $30 x 40시간 = $1200에서 두 배가 아닌 $400만 더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원래 시간당 $30 받던 사람이 갑자기 $10이나 낮아진 $20를 받아도 괜찮은 건가요?
    지금 받는 급여를 그대로 받으면 왜 안되나요?
    나중에 시민권 딸 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잘 이해가 안돼요

    • 외근자 12.***.104.129

      보통은 기준wage보다 많이 받고 있으면,
      그대로 받죠..그걸 기존보다 더 깍아서 기준 wage에 다시 맞추는 경우는 못봤는데요..

    • 내일을 향해 98.***.192.61

      변호사 말이 맞습니다. 저도 취업비자로 15만 받다가 영주권 광고에서 계속 지원자가 나와 포지션을 낮춰서 7만 5천도 안되게 PW 가 나왔는데, 영주권 받으면 꼼짝없이 그거 받고 일하게 될뻔 했지요. 회사에서 따로 챙겨 줄 수도 있지만 그건 전적으로 회사와 합의사항일 뿐 적게 주는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다니던 회사에서 짤리고 콤보카드 받아서 AC21로 이직하고 같은 직종이지만 예전 급여수준 받으며 새 직장을 다니게 되었어요.

    • 내일을 향해 98.***.192.61

      그러니까 원래 받던 급여 보다 적게 받아도 PW 에 맞추기만 하면 합법인 겁니다.
      거기에는 이 급여수준으로 일할 시민권이나 영주권자가 없으니 외국인을 고용을 허가한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 ㄱㅊㅇ 104.***.217.148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