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없이 진행되는 취업이민 – 취업이민 1순위 (EB1 A)

  • #94572
    석의준 70.***.242.179 36492

    미국의 취업이민(여기서 편의상 취업이민 4순위인 종교이민 그리고 5순위이 투자이민은 배제한다)의 한 구분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취업이민에 있어서 스폰서(일반적으로 고용인)를 필요로하는 경우와 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스폰서를 필요로하지 않고 진행되는 케이스들의 최대 장점은 일반적으로 취업이민에 있어서 요구되는 PERM을 통한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가 필요 없다는 점이다. PERM이 스폰서의 상당한 협조가 요구된다는 점과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 것 등을 감안할 때, 스폰서 없이 영주권을 진행한다는 것은 상당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스폰서 없이 진행되는 케이스들은 노동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민국에 취업 이민 청원서(I-140)와 함께 영주권신청을 위한 신분 변경신청 (I-485)이 동시에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신분 유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유용하게 쓰여질 수가 있다.

    미국 취업이민에서 스폰서 없이 진행되는 취업이민은 특출난 능력의 소유자를 위한 취업이민 1순위(A)그리고 미국에 국가적 이익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능력의 소유자를 위한 취업이민 2순위의 NIW(National Interest Waiver), 단 두가지만이 존재한다. 여기서는 우선 취업이민 1순위 (A)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취업이민 1순위 (A)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해당분야에 특출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요구하는 취업이민이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과학자, 예술가, 스포츠인, 비지니스, 교수, 연예인들 등의 사람들로서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명성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최고의 명성”을 어디서 얻어야 하는지가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낸다. 미 이민법의 해석을 통한 정답은 자신의 국가에서 그 최고의 명성을 가진 것을 요구하며 국제적인 명성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 물론 국제적인 인지도를 받은 사람들, 예를 들어 노벨상이나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 들은 자동적으로 이에 해당자격이 주어지나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 이민법은 아래의 10여가지 조건 중에서 3가지 이상이 충족이 되면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다.

    1. 국제적 혹은 국내적으로 그 전문분야에 관한 우수성을 인정받은 상을 수상한 경험이 있는 경우
    2.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 국가적 혹은 국제적으로 가입자격을 인정한 전문인만이 회원이 될 수이 있는 단체나 모임의 회원자격 여부
    3. 신청인에 관련된 해당분야의 출판물이나기사
    4. 다른 사람들의 작업, 논문, 작품의 심사관으로 활동한 경력
    5. 과학, 예술, 학문 등 해당분야에서의 주된 업적
    6. 전문잡지나 주요미디어에 실린 논문의 저자
    7. 단체나 기구에서 주요한 역할
    8. 같은 분야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 고액의 봉급이나 서비스료를 받은 증거
    9. 전시회 등에 출품한 적이 있는 경력
    10. 자신의 작품으로 상업적인 성공을 얻은 경우

    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예로서는 출간물이 많은 연구자나 교수, 태권도 고단자 혹은 연예인이나 예술인들이 위 방법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점은 아무 문제 없이 위의 취업이민 1순위의 청원서(I-140)가 승인이 되어도 영주권 진행시 가끔 이민국이나 미영사들이 취업이민 1순위 조건 중 하나인 미국에 영주시 영주권을 신청한 “전문분야에서의 계속적인 활동”을 증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신청자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미국에 영주권 취득시 고용계획서나 관련분야의 사업 계획서 아니면 고용주로 부터의 고용계약서는 아니나 고용에 관심이 있다는 정도의 편지들이 인정되어지고 있다.

    • lydia 68.***.29.166

      태권도 고단자의 경우 1순위가 가능하다고 하셨는 데..,
      혹시.., 검도 고단자는 어떤지요??
      한국내에서 최고인 사람이라면?? 가능할까요?
      그리고.., 미국내 검도도장에서 사범님으로 모셔오고 싶어 할 경우
      가능할까요? 1순위…

      어떤사람은 태권도만 된다고 하더라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석의준 67.***.239.129

      검도로 한국내에서 최고라면 위의 10가지 요소중 “최소한” 3가지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가능하실 겁니다. 실제로 중국 전통 무술 고단자를 EB-1으로 APPROVE된 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태권도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태권도 67.***.77.249

      태권도 고단자가 가능하다 하셨는데..고단자라 함은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지..3단입니다만..4단이 되어야 사범 자격증을 취득 가능합니다. 운동해서 살 생각이 없어 더 따지는 않았습니다. 운동 안한지도 십수년 됩니다만….한국에서 군과 밖에서 지도도 했었고 시범단및 선수도 어느정도 했었습니다. 전국 규모의 대회 출전이나 그런거는 하지는 않았지만..3단도 가능한지요? 아시는 분이 도장을 운영하시는데..취업 이민이 넘 답답하게 진행이 되니 이거저거 가능한걸 다 생각해보게 됩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

    • 석의준 67.***.235.108

      우선 죄송합니다. 제가 위의 글을 잘못써서 오해가 생기신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하자면 태권도 고단자 중에서 위의 10 가지 중에서 3가지를 증명하실 수 있으면 가능하다는 애기였습니다. 여기서 태권도 고단자가 몇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 10가지 요소중 몇가지를 만족시키는가가 eb-1A의 성공요소입니다. 태권도 4단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고 3단이라서 자격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 haelim 219.***.71.47

      취업이민 1순위로 승인 받는데 현제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절차는 어찌되는지요..
      서류준비중입니다. 서류는 모두 영문으로 공증해야하나요.

    • 석의준 67.***.239.129

      Haelim:
      취업이민 청원서 승인은 (i-140)은 보통 2-3달 정도 생가하시면 됩니다. 물론 1달이네에 결과가 나오는 적도 있으나 6개월이 넘어서 결과가 나오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진행 절차는 서류준비-청원서- 영주권 신청(I-485 혹은 미국 밖에있는 미대사관을 통한 진행)으로 진행이 되면 더 자세한 것은 다음기회에 이에 관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든 서류는 영문이어야 합니다.

    • haelim 219.***.71.66

      네 감사함니다. 한가지 더질문은 Visa category O-1 와 EB1A와 같은 건가요…
      빠른 대답 정말 감사함니다. 아님, O-1은 어떤 경우인지요…꾸벅.

    • 석의준 64.***.164.54

      O-1 비자는 두가지 분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연예인들이 미국내에서 공연을 하거나 예술가가 전시하기 위한 경우(O-1B)와 학계, 비지니스, 예술 등에서 Extraordinary ability 을 가진 사람들(O-1A)을 위한 비자입니다. 심사기준이 EB-1A와 거의 똑 같으므로 O-1A 는 특정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0-1a의 단점이 비이민비자라는 점과 스폰서를 필요로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예를들어 이민국에서는 태권도 강사를 H-1B비자의 전문직으로 잘 인정하지 않기때문에 많은 태권도 강사들이 이 O VISA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J-1 비자에서 2년 거주제한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그 2년 제한에 상관없이 O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머물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가끔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O visa 에 자격이 된다면 eb-1a에도 자격이 되므로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와같은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그다지 실익이 없습니다. 물론 미이민국은 O VISA를 승인받았다고 해서 EB-1A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O VISA 를 받은 대부분의 경우는 쉽게 EB-1으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 음악인 65.***.152.48

      당연히 남의이야기로 알다가 용기를 내어 한번 문의드려봅니다.
      저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입니다.
      국내에서 그분야 최고라고는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개인이아닌 사중주팀 일원으로 국내에서 상을 수상한적이 있으며,잡지 표지 스토리라던지,초청,기획연주회는 십수차례 가졌습니다.개인적으로는 교향악단에서 수석연주자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공부는 국내와 독일에서 마쳤습니다.
      제가 일순위로 불가능하다면 어떠한 다른길이 없을까요?
      제가 작년에 입국하자마자 현지상황이 갑자기 바뀌어 계획대로 진행하지못하고,e-2신청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석의준 67.***.190.85

      위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경력이 좋으시기 때문에 EB-1의 10가지 요소 중에 많은 부분을 충족 시키는 것으로 보이나 더 자세한 내용의 이력서 없이는 제가 이자리에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legal liability 가 있으므로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음악가인 경우 저희가 가장 중요시 보는 것은 자신의 음반이 있는지 있으면 얼마큼 팔렸었는지가 가장 큰 초첨입니다. 이는 학작들이 얼마큼의 Publication을 가지고 있느냐와 거의 같은 질문입니다.
      몇몇 이민 변호사 사이트에서 free evaluation을 하고 있으니 직접 한번 받아 보싶시요. 그리고 이때 최대한 자세한 기록를 기입하셔야 올바른 판단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 일본건축사 130.***.85.11

      저는 일본에서 건축설계에 종사하는데요, 독일과 일본의 건축잡지의 표지에 제 작품이 실린적이 있고, 박사학위를 곧 취득할것이고, 박사논문을 위한 연구실적과, 국제 건축가협회 대회에서 발표한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정부 공인 일급건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석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취업이민 1순위로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참고로 제 처와 아이는 미국시민권자입니다. 단, 가족으로서 영주권을 받으려면 미국 국내의 재정보증을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미국내에 재정보증을 부탁할만한 분이 한분도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생각중입니다.
      현재 미국 회사에 이력서와 작품집을 보내놓고 마냥 기다리는 중인데, 스폰서 없이 자력으로 영주권을 받을수만 있다면, 일을 찾는것에 있어서 여러가지로 선택의 폭이 넓어질것 같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석의준 24.***.92.64

      상당히 좋은 경력을 가지시고 있으신것으로 보이시나 자세한 이력서 없이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자세한 이력서를 저에게 보내주시면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시민권자이시라면 절대로 취업이민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족이민이 취업이민 보다 비용, 시간 노력 면에서 훨씬 수월 하십니다. 재정보증 스폰서를 얻으시는데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스폰서 분들과 신청인이 이를 잘이해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재정보증은 신청인이 미국 정부로부터 국가보조를 안 받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가족이민을 위한 보증인을 찾아 보시는 것이 추천합니다.

    • 태권도취업자 61.***.172.82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을 위해 O-1비자로 미국 취업을 갑니다.
      취업계약은 3년입니다.
      영주권 신청을 개인적으로 할수있나요?
      아니면 회사와 관련하여 신청이 가는한가요?
      미국회사는 저를 대려가면서 수속까지 대행해 주는것이므로 영주권을 빨리 받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석 변호사님과 인연이 되어 우리 가족의 미국 생활의 가이드가 되 주셨으면 하는 바램도 가져 봅니다.
      3년 계약 전에 제가 개인의 도장을 여는 방법으로 비자 변경은 가능한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썻지만 참 두서가 없네요 ^^

    • 석의준 67.***.239.129

      예 영주권 신청을 개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O VISA를 받을 때에는 SPONSOR가 필요한 것이 의무이지만 O VISA를 가지고 취업이민 1순위 (A)를 신청할 경우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O visa 를 승인받았다면 이와 거의 흡사한 취업이민 1순위에 이미 어느 정도 자격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민국은 o visa holder가 자동적으로 취업이민 1순위에 자격이 된다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보통 소요되는 시간이 1-2년이므로 3년 전에 개인도장은 일반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P visa 69.***.75.90

      궁금한게 있는데요..
      O 비자와 P 비자의 차이가 많이 나나요?
      전 현재 운동 선수로 해서 P1비자 갖고 있는데요..
      EB1-A로 영주권 신청을 할까 생각중입니다.
      감사합니다.

    • 난곡 72.***.176.34

      안녕하세요.
      우연히 변호사님의 글을 읽고 eb1-a에 관해서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한국에서 소위 역술인이라고하는 직업도 eb1-a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요?
      건강하세요.

    • J. 151.***.145.111

      우연히 글을 보았습니다. 예술인도 1순위에 포함된다 하셨는데. 그럼 사진작가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상업사진이 아닌 예술사진을 한다면 가능한가요? 아님 같은가요?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석의준 67.***.239.129

      P Visa:
      예 O 와 P VISA는 자격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p visa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본인이 p visa의 자격만을 가지고 있다고 말 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P visa 가 O Visa 보다는 성공률이 높기때문에 P visa를 신청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 석의준 67.***.239.129

      난곡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역술인을 eb-1으로 진행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eb-1의 10가지 중 3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고 있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보이나 미이민국에서 역술인이 미국에 실익이 있는지를 문제 삼을 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석의준 67.***.239.129

      j 님:

      상업사진이던 예술 사진이던 사진을 하시는 분은 eb-1으로 영주권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 경험으로 보면 신청인의 작품전시나 상품, 수상경력 그리고 전문인 단체의 간부나 높은 임금 증명으로 eb-1을 받고 있습니다.

    • 33 162.***.254.99

      저 위에 일본건축사라는 분은…
      다른 분들 염장 지르려고 글 올리신 분 같군요!
      이를테면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렸는데… 감기약은 먹기 싫어서… 배 째고 수술을 한 번 받아 볼 생각입니다…” 이런 식의 언변이네요!!!
      제정보증 없으시면 제가 해 드리져!!!

    • J 151.***.137.146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1순위를 프로세싱하는데 자격중에 학사자격도 되나요?
      아님 석사 이상이어야하나요? 전시회를 말씀하셨었는데 미국에서 했던 경험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아님 한국에서 했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수상경력도 미국을 예기하는건가요? 아님 한국서 받았던것도 인정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석의준 67.***.239.129

      지영님:
      EB-1 & NIW의 PROCESSING TIME은 정말 요즘 같어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NEBRASKA는 적어도 6-7 개월은 걸리고 있는 것 같으나TEXAS는 저희 사무실의 통계는 현재 3-4개월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어떤 분은 1달만에 결과가 나온적이 있는가 하면 6개월이 넘어서 결과가 아직 안나오는 케이들도 있습니다

    • 석의준 67.***.239.129

      j 님:
      1순위에서 학위의 제한은 없습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얼마나 저명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초첨입니다. 수상경력이나 전시회등은 미국이나 한국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만 수상을 받으셨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민법규정에 의하면 한나라에서 최고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한국에서 경영대의 교수님이 한글로만 된 2개의 교과서를 출간한 경우, 한국에서 전통춤을 가지고 한국내에서 수상 경력이 있은 경우 EB-1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 kkk 65.***.183.254

      안녕하세요? 이번 5월에 토목공학 석사 졸업 예정이구요. 7월부터 근무하게 됩니다. 회사는 동일계열입니다. 현재 H1B는 회사에서 스폰서 해준다고 하였고 영주권 어시스트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취업이민 신청 가능한지요? 이번 년도 H1B 석사 쿼터도 금방 끝날거 같다고 하는데…회사에서 잘 알아서 해줄지도 의문이구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 석의준 68.***.1.168

      석사학위를 받으시면 civil engineer로 2순위 진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칼럼과 관련이 되지 않으므로 답변은 드릴 수 없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김길만 142.***.92.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글을 읽고 궁금한 사항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꼭 답변해 주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1) 세계인명사전에 오른 것은 위에 말씀하신 10가지 항목중, 항목 2에 해당되나요?
      2) 관련 분야 종사자 아무나 멤버로 가입할 수 있는 국제기술단체에서, 전문분야 실적 평가를 통해 부여받는 멤버등급 (아무나 받을 수 없음)을 얻은 경우, 위의 항목 2에 포함됩니까?

    • 석의준 67.***.239.129

      세계인물사전에 실린 것은 2번이 아니라 3번에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전문가가 모이는 단체에 간부 meber인 경우에는 2번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명심하셔야 할 것은 본인이 이렇게 2번 3번에 해당한다고 해도 세계인물사전을 누가 출간한 것인지 단체가 얼마나 큰 단체인지 등의 내용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예술인 121.***.120.35

      석변호사님, 저는 서울의 모사립대학에서 첼로를 강의하며(겸임교수),박사학위에 준하는 디플롬을 독일국립음대에서 받았읍니다. cd도 있고, 전문잡지등에도 실리고 연주회등을 꾸준히하고있읍니다. 국내에서 중고등학교재학시 한국유수의 콩쿨에서 대상등을 받았읍니다.이런등등의 조건으로 스폰서가 없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 기혼이며 아이도 있읍니다 ).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비자를 신청해야하나요? 서울에 거주하고있는데,만약 진행을 하려면 개인이 직접 할수도있나요? 아니면 변호사와 같이 진행해야하나요? 서울에는 이민전문변호사가 없는것 같은데 혹시 추천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연락드리고 진행할수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혹시 직접 진행가능하시면 연락처등을 알려주십시요)

    • 석의준 76.***.227.193

      현재 자격은 아주 좋은 것 같으시나 아주 자세한 이력서를 검토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택은 지역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서류를 주고 받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변호사는 본인이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와 고객 서로간의 신뢰가 없으면 서로간에 힘든 과정이 됩니다.

    • 고민 중 69.***.218.201

      석변호사님, 지금 저희 남편은 H1으로 일하고 있고 학교측에서 영주권 서포트를 해준다고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고민중입니다. 남편은 EB1으로 하려고 생각중인데..제 남편이 2005년 10월에 교통사고를 낸것이 아직 티켓 조차 받고 있지 못해서요.
      사건 자체가 홀딩중인것 같은데 제대로 된 정황은 모르구요. 코트에 출두하라고 해서 갔더니 사건이 상위법원으로 넘어갔다는 소리만 듣고 왔네요.
      작년 5월에 코트에 갔었으니 사건이 난지는 어언 2년이 코트에 갔다온지는 일년정도가 흘렀는데 아직 아무런 노티스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면 Name check에 걸려서 고생하게 될까요?
      FBI에서 신원조사 머 이런거 한다던데 신청했다가 맘고생만 하게 될것 같아서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 기다림 71.***.211.88

      현재 Eb-1, I-140 펜딩중인데 다른 케이스로도 페티션 신청이 가능한가요?
      예를들면 Eb-1에서 종교이민등으로…?

    • 궁금이 74.***.132.161

      e-2비자로 올해입국했습니다. 비자기간을 2년에 한번씩 다시 갱신하러 한국에
      들어가는일이 없도록 영주권신청을 하고 싶은데
      e-2비자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던데 방법이 없는지요..

    • 두드림 72.***.133.107

      변호사님.예술분야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인형극단 운영과 공연경력 20년이되구요,(극단으로 등록한 등록증이 있습니다)
      한국인형극협회의 정회원이며, 한국의 대학에서 강의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또한 출판한 책이 있습니다.
      한국의 다양한 인형극 축제에서의 공연경력이 있습니다.
      인형극에 관한 한 한국에서는 학위가 없는 관계로 학위는 없구요
      신학을 전공하여 석사과정을 마쳤습니다.
      현재 인형극관련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인형극공연과 극단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형극 공연과 관련된 학교를 운영하고 싶은 계획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 해당이 될런지요? 아무데도 이런 내용을 말하는 곳이 없더군요…

    • 김명수 118.***.61.246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2순위 취업이민을 고려중입니다.
      저의 경우는 미국에 general manager로 갈려고 합니다.
      저는 물리치료학사학위자이며, 미국 뉴욕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대학원을 한국에서 간다면, 학사학위와 같은 계열로 가야하나요 아님, 다른 전공계열로 석사로 진행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학사학위 취득후 “5년의 지속적인 경력”이면 2순위로 지원할수있다고 하는데, 5년동안 같은 직장에서 중간에 쉬는것 없이 근무를 해야하는 말인가요?
      저는 현재 3년째인데, 중간에 3개월(병원)근무-2개월 휴직-3개월(병원)-6개월(병원)- 14개월(병원)에 근무중에 있습니다.
      병원은 각각 다른 병원입니다.

      감사합니다.

    • 걱정… 71.***.169.217

      석 변호사님
      위의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O-1A(EA)로 EB-1 EA, I-140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지난달에 겨우 Notice를 받았는데, 추가서류를 보내라고 하네요.
      위의 말씀처럼 O-1이랑 거의 똑 같은 조건이라 조금 방심하고 있었는데… 참 난감하네요.
      지금은 추가로 접수시킬 추천장들을 받고있는 중인데 걱정입니다.
      저 같은 case가 종종 있는건가요?
      Case by case인건 알지만, 얼마정도의 분들이 이런 일을 격고 있나요?
      또, REF를 받았으면 denial될 가능성이 높아지는건 아닌지…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혹시 잘못되면…”하는 마음에 최악의 경우를 대비 해서 다른 option를 준비하고 싶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빈 122.***.95.124

      대학에서 연극영화를 전공했고 공연기획 부분에서 교내 공연 11개를 기획하였고 전국규모의 연극축제 기획팀이었는데 이 정도로는 안되겠죠? 2003년에 졸업한 후에는 다른 분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상 내역은 없지만 제 이름이 실린 브로슈어들을 갖고 있는데요…

    • 알버트 180.***.5.204

      저는 캘리포니아 치과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는 치의학 박사학위소지자 입니다.
      스폰서 없이 취업이민 진행이 가능한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