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시큐리티 택스

  • #292753
    ss tax 68.***.116.94 2445

    미국에서 낸 소셜시큐리티 택스는 돌려받을수 없나요?

    • troyguy 69.***.142.7

      10년이상 일해서 연금으로 받는방법외에 다시 돌려받을 수는 없을겁니다.

    • 답글 68.***.145.147

      아래의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이트를 방문 하세요.
      <a href=http://www.nps4u.or.kr/social/main.html?code=s_04_02.html
      target=_blank>http://www.nps4u.or.kr/social/main.html?code=s_04_02.html

      <a href=http://www.nps4u.or.kr/social/main.html?code=s_02_03.html
      target=_blank>http://www.nps4u.or.kr/social/main.html?code=s_02_03.html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협정상대국 급여는 국민연금 및 협정상대국의 연금가입기간을 가지고 있는 자가 65세(조기노령 연금은 국가에 따라 62세 또는 60세) 도달, 장애 또는 사망 시 해당 국가의 급여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 수급권자는 협정상대국의 홈페이지 또는 주한 해당국 외교공관,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등을 통해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협정상대국 급여청구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 청구절차, 급여종별 구비서류 등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국가의 실무기관 등에 문의하거나 급여청구서 작성 안내서 등을 참고하여 청구하셔야 합니다.

      미국 급여는 18개월 이상의 미국 연금 가입기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국 연금 및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아래의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완전노령연금 : 10년 이상 가입자로 65세 도달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길…

      social security tax를 미리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방법(경우)이 있기는 하다고 들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글을 올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