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읍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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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 68.***.244.241 3565

    예외없는 법은 또 없지요.

    제가 알기로는,

    해외(미국이외) 에서의 소득이(해당국가에 세금내고난후)

    일정액(5만불인가6만불인가-정확한것은 회계사에게 물어보세요) 이하일 경우에는

    세금다시 안내어도 되는 줄로 압니다.

    텍스가이님의 글


    몇일전에 한국에 계신 아는분께서 전화연락이 왔는데..그분 사업에 도와드리고 투자한 일에 영업이익이 발생해서

    저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보낼라 하는데.. 영업이익에 관한 세금이 너무쎼서 저를 서류상 일용직사원으로 등록해서 저에게 돌아올 이기금을 월급형식으로 서류작성을 하려한다했는데여..그렇게 되면 저는 여기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어떻해 해야하나여?금액은 한국돈으로 1500-2000만원정도인데.. 제가 아직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거든여… 이 금액을 올해나 아니면 내년 세금보고에라도 집어넣어야하는지.. 혹시 누락되면 문제가되는지요?

    선배님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