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part year resident in california

  • #3325133
    로마207 192.***.228.250 853

    안녕하세요,

    CA state tax 보고하는데 part year resident에 대한 개념의 문의입니다. 회계사와 의견이 갈리는데 회계사 말이 맞겠지 하긴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되어서 문의드립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한국에서 한국회사에서 5개월간 일하고 소득 발생 (A)
    2. 6월에 미국회사로 이직하여 CA 이주후 소득 발생 (B)
    3. 연방 tax return에서는 resident align으로 전체 소득 신고하고 foreign tax exclusion을 일부 받음, 한국에 낸 세금도 보고하고 foreign tax exclusion 적용해서 일부에 대해 tax credit 받음
    4. state tax return할때 turbo tax에서 내가 할때는 CA income living or working in CA라는 페이지에서 B소득만 넣음. part year resident로 생각했고 한국 소득은 해당 안 된다고 판단 (한국 거주기간에 한국에서 생긴 소득. CA 거주기간의 해외소득도 아니고, 한국거주하면서 CA에서 발생한 소득도 아니기 때문)
    5. 회계사는 state tax return에서 A+B 소득 모두 집어 넣음. 통화해보니 CA resident로 모든 소득 넣어야 한다고 함

    CA 거주 183일이 넘기 때문에 CA resident로 보고 “한국거주에서 생긴 한국소득”도 넣는게 맞을까요?

    금액 차이가 커서 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 로마207 192.***.228.250

      참고로 CA 홈페이지에는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A California resident is any individual who meets any of the following:
      Present in California for other than a temporary or transitory purpose.
      Domiciled in California, but located outside California for a temporary or transitory purpose.
      A nonresident is any individual who is not a California resident.
      A part-year resident is any individual who is a California resident for part of the year and a nonresident for part of the year.

    • 로마207 192.***.228.250

      그리고 각 status상 세금보고 의무는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핵심은 제가 resident이냐 part year resident이냐 하는 것입니다. Federal의 경우 part year resident라는 개념은 없는 것 같고, 183일이 넘으면 resident align이 되는 것 같은데, california의 경우가 헷갈립니다.

      California residents – Taxed on ALL income, including income from sources outside California.
      Nonresidents of California – Taxed only on income from California sources.
      Part-year residents of California – Taxed on all income received while a resident and only on income from California sources while a nonresident.

    • 166.***.242.124

      자세한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실제 어디 있었냐보다 Domicile이란 개념이 중요해요. 근데 이 개념/정의가 약간 모호하긴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올해 CA는 resident로 보고하시는게 맞는 것 같네요.

      https://www.ftb.ca.gov/forms/2018/18_1031.pdf

      이 퍼블리케이션의 예시들을 참고해보세요.

      California who is outside California under an employment-related contract for an uninterrupted period of at least 546 consecutive days will be considered a nonresident.

      이 Safe Habor 룰이 있는데 이걸 역으로 생각해서 546일 연속적으로 한국에서 일하고 온 것 아닌 이상 불충분하다고 적용하더군요. Domicle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고, Domicile을 따질 때 보는 것 중 ‘다시 돌아올 것인가?’ 라는 것도 있어요. 5개월은 좀 짧아보입니다.

      Audit 확률이 높지는 않으니 글쓴분 생각처럼 공격적으로 베팅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 회계사 말대로 할 것 같네요.

    • Jay Kim 98.***.205.175

      안녕하세요.
      정확한 것은 회계사님과 손님과의 대화를 다 들어야 알 수 있겠으나, 올리신 글을 봤을 땐 두분께서 약간 miscommunication이 있어 보입니다.

      손님께서, 2018년 전에 California 거주 하신적이 있는지요? 없다고 가정할 경우, 2018 CA Form 540NR (Nonresident or Part-year)을 사용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California는 worldwide income과 CA sourced income을 Schedule CA(540NR)이라는 폼에 모두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A tax liability계산은 source of income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계사님께서 A+B를 모두 넣으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ax Law Office of Jay Kim (949-215-1980)

      • 로마207 192.***.228.250

        이제서야 Jay님 말씀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세율계산을 위해 전체 소득을 Schedule CA에 넣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그렇게 계산된 세율로 CA관련 income으로 세액 계산을 하구요. 이 부분 제 회계사분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JSTA 50.***.77.185

      질문하신 분은 생각하시는 것 처럼 2018년은 Part-year resident가 맞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오해하고 계십니다.

      예를들어 2018년 전체 소득이 10만불이고, 이중 한국에서 (혹은 다른 주 소득) 얻은 소득이 4만불 이고, 캘리포니아 소득이 6만불이라면, 주세를 계산할 때 4만불에 대해서 한국에 세금을 내고, 6만불에 대해 캘리포니아에 세금을 내는게 아닙니다 (현재 질문하신 분께서 생각하시는 방법).

      이때 캘리포니아에 내는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일단 10만불 전체가 캘리포니아 소득이라고 보고, 이 10만불에 대해서 캘리포니아 세금을 계산한 후, 전세계 소득중 캘리포니아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해서 이를 10만불에 대해 계산된 텍스에 곱해서 최종 캘리포니아 세금이 계산됩니다. 즉, 만약 질문하신 분께서 생각하는 것 처럼 $6만불만 캘리포니아 소득이기에 여기에 대해 텍스를 계산하고 이때 effective tax rate가 8% (예 임)라고 하면 캘리포니아 텍스는 $6만불 X 8% = $4,800불 입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세금은 그렇게 계산하는게 아기고 전세계 소득인 $10만불 모두를 캘리포니아 소득이라 보고 이에 대해서 먼저 세금을 계산합니다. 즉, 이때 캘리포니아는 구간별 세율이기에 effective tax rate가 더이상 8%가 아니라 10% (예 임)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0만불 X 10% = $1만불의 텍스가 계산됩니다. 그런데 실제 캘리포니아 소득은 전체 소득중 60% 이므로 실제 캘리포니아 세금은 $1만불 X 60% = $6,000 불로 다시한번 계산됩니다. 즉, 질문하신분이 생각한 것 보다 세금을 더 내야 되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10만불 전체에 대해 세금을 낸는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이유는 캘리포니아의 경우 구간별 텍스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은 연방에서 foreign income exclusion을 할때도 발생하고 구간별 텍스를 하는 몇몇 주에서 발생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로마207 192.***.228.250

      두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CA에는 2010년~2013년1월까지 3년 가량 살았습니다. 이후 2013년 귀국해서 2018년 6월에 이직으로 재입국했습니다.
      Domicile 개념으로 resident가 될 가능성도 있군요. 5년만에 돌아온 것이라 여전히 모호하군요. turbo tax에서도 그 기간을 넣은 란이 있는데 내용을 입력하고도 part-year resident로 나오기는 했습니다.
      Jay님 말씀에 따르면 turbo tax와 회계사분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다른 form을 사용한 듯 보이는데, 제 경우 5년만에 컴백이라면 part-year resident로 주장하는게 무리일까요? 5년동안 CA에 집이나 여타 porperty는 없었습니다.

    • 로마207 192.***.228.250

      JSTA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turbo tax에서 state tax할때 전체 소득과 CA에 발생한 소득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turbo tax 내부 알고리즘은 모르지만 두 가지 숫자를 모두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 JSTA님이 설명하신대로 계산한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 회계사분은 전체소득=CA소득으로 계산하신거구요. turbo tax에서 전체소득과 CA소득에 동일한 값을 넣으면 제 회계사분의 금액이 나옵니다. 회계사와 다시 얘기해봐야겠군요.

      • JSTA 50.***.77.185

        만약 회계사님이 “전체소득=CA소득”으로 계산했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현재 resident/nonresident/part-year resident 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본인의 Domicile 이 캘리포니아가 아닌이상 혹은 본인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면서 한국에서 소득을 받은게 아닌이상 “한국소득 = 캘리포니아 소득”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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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마207 192.***.228.250

          도움 덕분으로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 회계사분과 더 상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Oo 174.***.134.217

      JATA이거 또 기어나와서 멍멍이 소리하네
      캘리에 거주 하지않아도 캘리소득으로 잡히는 케이스가 무궁무진하다. CA FTB무시하냐?
      뭐 그 회계사가 개념을 잘몰라?
      넌 어떻게 변하는게 없냐? 아무 백그라운드 정보없이 남 무시하는거. EA주제 파악좀 하자.
      니 설명은 너무너무 베이직이야. 모든게 그렇게 설명되면 회계사 변호사 필요없지. ㅉㅉㅉ. 하여간 아는척은

      • 로마207 192.***.228.250

        물론 case by case입니다. CA거주하지 않아도 CA소득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제 case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은 것이고 그래서 최대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저도 여러 경로를 통해 무엇이 제 경우에 맞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의견 교환하고 댓글을 통해 이해를 넓히는 건 모두에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 JSTA 50.***.77.185

        윗분 키보드 뒤에 숨어 남 비방하는 일에 시간 보내지 마시고, 그렇게 자신있으면 저희 사무실로 아무때나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상대해 드리겠습니다. 당당히 본인 얼굴 밝히고 이름 밝힌 뒤 얘기할 수 있는 그럴 용기라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인터넷 용자님…. 혼자서 “정신승리”~~~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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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o 73.***.85.184

          JSTA 피해의식있냐. 낫살이나 먹어가지고 그따위 밖에 못해? 항상 제 화를 못이기지 ㅉㅉㅉ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집에서 하드시 밖에서 하지마라. 안쪽팔려?
          그리고 누가 숨어? 익게에서 익명으로 글쓰는게 숨어서냐? 그리고 내글을 봐라 어디가 비방이야 사실 적시야.
          비방은 니가 이름까고 멍청하게 하고 있지. 누구인지도 모를 백그라운드 인포도 없이 어떤 회계사를 개념이 없다고 까고 있잖아.
          너 회계사에게 억화감정있지? 하긴 개나소나 다 붙는 미국 CPA를 사업씩이나 하는 주제에 붙지도 못하고
          시즈널로 일하는 CPA들에게 은근히 무시나 당하니 ㅎㅎㅎ 속에선 열불 천불이 나겠지.
          용기? 너같은 부류 상대하는게 용기냐? 미친 난 그럴 시간은 없고 여기서 일이분 너랑 놀아줄 시간은 있어.
          마음대로 생각하렴. 정신승리는 항상 니가 하는거야. “CPA들은 개념이 없어 CPA 따면뭐해 나보다도 지식이 얕은데 EA도 충분해…” 이러고 살잖아..ㅎㅎㅎㅎ 계속 그렇게 살아. 다 보이니까. 그리고 니 ㅈ같은 성격 드러내지마 정말 역겨우니까.

    • Oo 73.***.85.184

      다시보니 아니피랑 말투보니까 혼자 북치고 장구쳤네. 진짜 진상이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