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 #292055
    왕초보 66.***.132.195 2970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있습니다. 올해 10월이면 집을 구입한지 2년이 됩니다. 개인사정으로 집을 팔고 이사를 가야 할 상황입니다. 2년이 지난 후 판매 시 2년동안 얻은 profit 에 대해서 2년이 지난 후 집을 팔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1. 집을 판 후 이 이익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2. 이익금을 받은 후 그 금액에 대해서 사용 용도에 따라 세금을 내어야 하는 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지나는이 69.***.97.37

      그 이익금을 새로 사는 집에 그래로 투자가 되는 경우에 내지 않는 것이 아닌가요? 그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 M&M 68.***.218.217

      2년 동안 집주인이 거주 하였다면 개인당 25만불 (부부 합산 $50만불)까지 생긴
      PROFIT에 대해서는 세금을 전혀 안내도 됩니다.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Capital Gain에 해당하는 세금 내시면 됩니다.

    • 지나가다 170.***.50.120

      Profit이 25만불(부부 50만불)이 넘어도, 다시 (더 비싼) 집을 사는데 사용했다면 세금 안내셔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55세인가 50세 이상이면 limit가 더 높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 H 65.***.186.2

      집을 팔 때 25만 또는 married filing jointly일 때 50만까지 capital gain에 대해 혜택을 받는 경우는 main home에 지난 5년동안에서 2년이상 실거주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2년이 안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직장을 옮기거나 건강이나 다른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거주한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거주했다면 50%인 12만 5천이나 25만까지). 직장이나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라면 다른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 H 65.***.186.2

      그리고 25만 (또는 50만)이 넘는 capital gain에 대해서 더 비싼 집을 사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옛날 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Taxpayer Relief Act of 1997” 이후 더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 tt 67.***.208.190

      더 비싼 집을 사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

      “Tax-deferred 1031 Exchange”

    • Q 63.***.97.25

      “Tax-deferred 1031 Exchange”는 투자용 PROPERTY에 관한 얘기입니다.
      원글님이 말하시는 경우는 실제 주거용으로 주택을 구입해서 2년이상 산 경우로 이때는 1031과 전혀 관계없이 개인당 25만불 (부부 합산 $50만불)까지 생긴 PROFIT에 대해서는 세금을 전혀 안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