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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온지 6개월 된 취업이민자 입니다.
세금보고에 대해 전혀 상식이 없어서….
6월15일날 미국에 입국 고용회사에서는 8월29일 부터 10월18일까지
일을 하고 릴리즈레터를 받고 나왔습니다.
이기간(두달) 동안은17% 정도의 세금을 내고 일을 했습니다.
그다음은 11월 부터 한인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세금을 안내고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지요.
참고로 가족은 애들 두명 하고 4인가족 입니다.
영주권 자 이고요.
미국 회사에서 근무 할때는 주40시간에 시간당 13불 받고 일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내야 하는지 그리고 저같이 갓 이민온 사람 들도 텍스리턴을 해주나요.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