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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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e 68.***.178.93 2387

    미국에 온지 6개월 된 취업이민자 입니다.
    세금보고에 대해 전혀 상식이 없어서….
    6월15일날 미국에 입국 고용회사에서는 8월29일 부터 10월18일까지
    일을 하고 릴리즈레터를 받고 나왔습니다.
    이기간(두달) 동안은17% 정도의 세금을 내고 일을 했습니다.
    그다음은 11월 부터 한인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세금을 안내고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지요.
    참고로 가족은 애들 두명 하고 4인가족 입니다.
    영주권 자 이고요.
    미국 회사에서 근무 할때는 주40시간에 시간당 13불 받고 일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내야 하는지 그리고 저같이 갓 이민온 사람 들도 텍스리턴을 해주나요.고맙습니다.

    • 세금보고 68.***.153.221

      개인세금보고는 4월 15일까지 그 전 해에 발생한 개인소득에 대해 신고합니다. 내년 초가 되면 일한 회사에서 W-2나 1099를 발행해 줍니다. 그걸 이용해서 본인이 직접 세금보고를 하셔도 되고 좀 복잡하다 싶으면 회계사한테 가지고 가면 세금보고 할 수 있게 서류 만들어 줍니다. 세금보고 프로그램도 팝니다. Turbo Tax나 뭐 이런 프로그램 이용하셔도 됩니다. 한국에서는 연말정산이라고 하죠. 똑 같습니다. 공제받을 항목이 있으면 그거 증명할 서류 꼭 챙겨놓으시고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열심히 찾으면 꽤 많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항목을 일일이 찾아서 할 수도 있고 그냥 표준공제만 받아도 되고 그렇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