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 #3430308
    DAN 23.***.229.246 884

    안녕하세요,

    저도 아래 여러 질문들과 비슷할 것 같은데 여쭈어봅니다.

    저는 집주소가 일리노이로 되어 있고 현재 뉴저지에서 직장을 다닌지 6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1. 신분증 주소 = 일리노이
    2.살고 있는 곳 = 뉴저지
    2. 2019.1~7월까지 일리노이 회사 체크를 받았고(W-2)
    3. 2019.8~12월까지 뉴저지 회사 체크를 받았습니다. (W-2)
    *아직 뉴저지로 주소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세금신고시 뉴저지 회계사분에게 일리노이 텍스까지 진행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1000 복권도 당첨된 적이 있어서 그것도 신고해야합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00 69.***.59.24

      당연 하지요. 터보로 자기가 해도 충분합니다.

    • JSTA 24.***.26.227

      두개주에서 각각 거주하고 W2를 받으셨으므로 part-year resident 로 두개 주 모두에 보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뉴저지 주에 계신 회계사님께서도 두개 주 모두 보고하실 수 있으나, 때로는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추가 요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회계사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매우 비싼데 ($5,000 – $10,000 혹은 그이상), 많은 회계사님들이 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본인이 거주하는 주에 한해서 라이센스를 구입합니다. 고객들이 99% 회계사 본인이 거주하는 주에 있고 바로 옆주 정도 이기에 굳이 보고를 할지도 안할지도 모르면서 비싼 타주 텍스보고 소프트웨어 페케지를 구입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주 텍스보고는 아예 거절하거나, 만약 있으면 1회용 라이센스를 사서 보고하기에 라이센스에 대한 추가 요금을 고객에게 요청합니다 (보통 $50 -$100불 정도). 그러므로 가능한 이미 미국내 모든 주를 커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갖고계신 회계사님을 찾아서 의뢰하시는게 좋습니다 (다른 조건이 비슷한 경우).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

    • DD 72.***.108.202

      2019년도 상황만 보았을 때 NJ주에는 Part-year Resident 또는 Non-resident 중
      하나 선택하셔서 세금보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omicile (거주지)를 일리노이주로 두실 마음이 있으셨는지
      Intent (의도)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선택을 달리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뉴저지로 완전히 이주하실려는 마음이 있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주소변경을 하시고 운전면허도 바꾸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뉴저지 회계사무실을 통해 타주 (일리노이주 포함) 세금보고를 하는데에는 별다른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