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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I-140와 I-485 서류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변호사가 요구하기를 최근 2년간 세금보고 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확인해본 결과 state university라서 연방정부로부터 세금을 공제받는다고 하네요.
인터넷에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서가 학교 웹사이트에 있구요. 대신 매년 financial report를 작성해서 주정부에 보고하는데, 그 보고서도 인터넷에서 구할수가 있네요. 이걸로 세금보고를 대신할 수 있는지요.
혹시 이런 경험이 계신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