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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수) 고용주 변경 퍼티션 서류 발송됌.(UPS)
16(목) 서류 USCIS 도착 (99%),
17(금) 서류 USCIS 도착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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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월) Receipt Number 발급(50%)
21(화) Receipt Number 발급(100%)우선, ‘확실한 정도’를 숫자로 표현했습니다.
서류도착여부가 확인되면, 도착한 날부터 일할 수 있지 않냐고 물었더니, 변호사 사무실 case manager가 ‘Receipt Number 받기전엔 일할 수 없다’ 이러는데… 꼭 그래야하나 싶어서요. 전 17(금)부터 일할 수 있으면 꼭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