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이직, 근무시작가능일 – 서류도착일? Receipt Number 받은 날?

  • #3243783
    영수증 66.***.74.103 625

    15(수) 고용주 변경 퍼티션 서류 발송됌.(UPS)
    16(목) 서류 USCIS 도착 (99%),
    17(금) 서류 USCIS 도착 (100%)
    .
    20(월) Receipt Number 발급(50%)
    21(화) Receipt Number 발급(100%)

    우선, ‘확실한 정도’를 숫자로 표현했습니다.

    서류도착여부가 확인되면, 도착한 날부터 일할 수 있지 않냐고 물었더니, 변호사 사무실 case manager가 ‘Receipt Number 받기전엔 일할 수 없다’ 이러는데… 꼭 그래야하나 싶어서요. 전 17(금)부터 일할 수 있으면 꼭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 Bn 73.***.80.167

      접수됬는데 USCIS쪽 실수나 변호사측 실수로 접수가 안되면 원글님은 취업허가 없이 일 한게 됩니다. 본인 신분 문제는 안전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새는 이직 신청이 100% 승인 나는게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다들 최종 승인 난 다음에 일하는 걸 추천합니다. 만약 승인 나지 않았는데 이직해서 일하시면 리젝 즉시 신분 날라가서 출국하셔야 합니다 (이직 petition이 거절나면 grace period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