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NIW 심사기준 ("Matter of DHANASAR" 판례)

  • #2965600
    Hooyou 121.***.169.29 2916

    안녕하십니까.

    Zhang & Associates, P.C.입니다.

    현재까지 NIW의 심사 기준이 되어 왔던 미국의 판례인 “Matter of New York State Dept of Transportation” 케이스의 심사 기준이 이번에 “Matter of DHANASAR”라는 새로운 케이스의 기준으로 변경이 되어 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안내를 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Matter of New York State Dept of Transportation” 기준의 주요 내용은, NIW 신청자의 ‘영향력 행사 사실’, 즉 “NIW 신청자의 연구/활동 업적으로 인하여 주위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는지”, 그리고 “NIW 신청자가 유사한 연구분야의 다른 전문가들보아 어떠한 특출한 능력이나 업적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영향력 행사 사실’을 증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NIW 신청자의 논문들의 인용(citations)회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왔었습니다.

    하지만 Matter of DHANASAR 케이스의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NIW 신청자의 영향력 행사 사실 또는 특출한 능력이나 업적”보다는 “NIW 신청자가 미국의 국가적인 이익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여부, 즉 “미래지향적”인 부분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기준에서는 “NIW 신청자의 연구분야가 특정 지역으로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미국 전역 어디에서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인정을 받았어야 했었는데,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NIW 신청자의 연구분야가 지역적으로는 특정 지역에만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간접적으로라도 미국 전역의 어디에서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NIW 승인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NIW 신청자가 미국의 국가적인 이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증명을 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신청자가 현재까지 다른 사람들한테 실제로 많은 도움을 주었고 이들의 연구/실무 활동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다”는 것을 보여야만 쉽게 증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 하에서도 신청자의 논문 인용회수는 여전히 도움이 되는 경력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기준에서보다는 비중이 적을 것으로 보이고, 대신 NIW 신청자가 현재까지 학계나 업계에 기여하여 왔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을 정도로만 증명을 하고, 대신 신청자의 연구분야가 미국의 산업이나 경제 또는 과학발전 등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라는 점을 더 설득력있게 주장을 하면 NIW 승인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논문 인용회수나 특허 같은 아주 객관적인 ‘영향력 행사 사실’을 증명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이 없는 경우라도 이전보다는 NIW 승인이 더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NIW의 승인 및 거절 여부가 담당 심사관의 주관적인 의견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새로운 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들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또는 본인의 경력에 해당하는 NIW 승인 전략에 대한 상세한 분석 및 설명을 원하시면 다음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당사 한국어 웹싸이트: http://www.hooyou.com/kr/niw/index.html
    한국인 변호사: @hooyou.com">john.lee@hooyou.com

    사무소:
    Silicon Valley • New York • Los Angeles • Chicago • Houston • Austin • Seattle • Madison

    **********************************************************
    저희 Zhang & Associates, P.C.는 지난 20년 동안 5,000 건 이상의 NIW 및 EB-1 케이스들을 진행하였고 미국 이민성 심사관 출신의 변호사를 이전에 당사 내에 보유하였던 고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분들의 업무를 진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