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냈는데…

  • #290106
    H 24.***.74.43 2399

    얼마전에 고속도로 상에서 교통사고를 냈는데 처음에
    경찰이 오고 나중에 highway patrol이 와서 사고를
    처리하고 갔습니다. 무슨 violation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아무 목격자도 없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2주정도
    후에 집으로 ticket이 날아와서 봤더니 그냥 사고
    기록인 것 같더군요. court 주소가 적혀있긴 했지만
    날자가 안적혀 있었고 violation이나 traffic school
    항목 모두 체크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설명을 보니 이 경우
    따로 뭘 해야하는 것 같진 않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court에서 bail amount가 적힌 편지가 왔습니다.
    traffic school이 포함된 경우는 얼마, 그렇지 않으면
    얼마 하면서 언제까지 내라고 되어 있더군요.

    1. 원래 사고를 내면 벌금을 내는 것인가요?
    2. violation이 있는 것도 아닌데 traffic school을
    가야하는 것인지? 간다고 하면 벌점이 없어지는 것인지?
    3. 이 경우 appeal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다른
    ticket처럼 plea guity나 plea not guity하라는 것도
    없고 court 나오라는 것도 없고… 그냥 막무가내로
    돈내라는 편지를 받으니 조금 황당하네요.

    아시는분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