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손실이월 특별법 (Net Operating Loss Carry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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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n Chung 199.***.253.101 6972

    지난 3월15일 월요일 은 2009년 영업활동에 대한 법인세신고 마감일이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훨씬 바쁜 시즌이었는데 그 이유는 많은 회사들이 연장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세무신고를 마무리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세법은 법인의 경우 3월15일, 개인과 파트너쉽의 경우 4월 15일까지 직전년도의 세무신고를 마무리하도록 하며 준비가 되지 않은 납세자들을 위해 일정기간 (일반적으로 6개월)동안 신고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신고의 연장이고 세금납부기한의 연장은 아니므로, 추가납부세액이 있다면 그전에 모두 납부해놓아야 벌금을 물지 않습니다.

    금년에 법인세신고를 많은 납세법인들이 연장신청하지 않고 마무리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작년에 의회에서 경기회복책의 일환으로 통과시킨 한시법인 전기손익이월에 대한 특례 (Net Operating Loss Carryback)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당해 영업활동을 통해 손실을 입었고, 그 기업이 과거 2년동안 소득세를 내 왔다면 당해 발생한 손실을 그 과거 2년동안으로 소급적용 (Carryback)함으로써 과거에 낸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손실을 본 기업 입장에서는 현금흐름 면에서는 쏠쏠한 benefit이 있다 하겠는데, 작년 특례법은 이 소급기간을 5년으로 연장했습니다. 따라서 그 쏠쏠한 benefit이 더 커졌겠죠. 또한 한시법이다보니 이번년도에 꼭 누려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이유로 많은 회사들이 2009년 세무신고를 빨리 마무리하고 과거 5년간의 세금을 돌려받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A기업은 2009년 100만불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2008년에는 30만불을 벌었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매년 20만불을 벌었습니다. (전체 4년간 80만불). 5년 Carryback의 첫해에는 소득의 50%만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10만불),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소급적용가능소득은 역시 100만불이 되겠고 이 소득에 대해 과거 5년간 낸 세금이 35만불이었다면 (35% 세율) 이 돈을 모두 돌려받게 됩니다. 아무런 추가부담 없이….

    너무 좋기만 한 규정이라서 믿기 어렵기도 하지만, 그만큼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바람이 간절한 것이라 볼수도 있겠습니다. 전술한 대로, 2009년 (또는 2008년)에 한시적으로 허가되는 특례조항이므로 해당되는 기업은 반드시 확인하고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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