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소지자로서 미국에서 소송

  • #3407263
    H1b 67.***.3.228 1436

    미국 비자 소지자로서 아파트 문제나 자동차 문제(또는 다른 민사, 형사건)등으로 회사나개인 corporate 등과 소송을 하면
    나중에 비자연장이나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이나 문제가 되나요?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Bn 104.***.8.96

      민사건은 상관 없고요. 형사소송은 피고가 국가랑 소송을 하는 형태이지 않나요? 본인이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되면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 H1b 67.***.3.228

        Bn 님 답변감사합니다. 그럼 운전하다 티켓을 억울하게 먹어서 hearing신청하는것도 영향을 끼칠수있는건가요?

    • Bn 104.***.8.96

      문제가 될꺼였으면 이미 티켓 받은 순간부터 문제가 되겠죠. 이미 받은 티켓 hearing 신청한다고 불이익 받지는 않을듯요:

      • H1b 67.***.3.228

        그렇겠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 %% 24.***.81.194

      미국 사법당국이 한국인을 미국법정에 세우는 기소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소해도 실효력, 실행력이 없지요. 기소당한 사람이 오질 않으니까요, 미국 사법당국도 협조하지 않고.
      그러나 미국이 기소하면 왠만하면 들어주는게 그 나라가 지구상에서 존재하는데 편안합니다. 최근에 아동포르노건으로 23세 한국 남자 1년 6개월형 살고 나온 사람을 미국이 기소했고, 범죄인 인도요구 하여 곧 송환될 겁니다. 미국오면 아마 최소한 가석방 없는 50년 살 껍니다.

      마찬가지로,

      귀하가 사람, 인간이면 무슨 소송이던지 어느나라에서던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분, 외국이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오로지 피해를 준 사람 (귀하의 케이스겠지요)의 행위가 미국 땅에서 일어났기만 하면 됩니다. 피해를 준사람이 미국인, 미국 행정기관일 필요도 없습니다.

      • H1b 67.***.3.228

        그렇군요, 질문에대한 답은 아니지만 정보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