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민권자 부부의 상속세

  • #288708
    한솔 아빠 63.***.13.210 3202

    특히, 집을 사신 분들은 관심있게 읽어보시길…

    미국 시민권자가 죽으면 유산에 대해서 $1,000,000를 공제하고

    상속세를 내게 되지만, 비시민권자가 죽으면 $60,000만 공제한다고

    합니다. (금액은 해마다 조정이 됨.)

    또, 부부 간에는 한명이 죽어서 배우자가 유산을 받을 때,

    상속받는 배우자가 시민권자일 때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나중에 자식에게 상속될 때 세금을 내야함.),

    비시민권자일 때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1988년에 바뀐 법에 의함)

    만약 부부가 모두 비시민권자라면 (즉, 영주권자도 포함),

    미국에서 집을 사서 부부 공동 소유를 하고 있다가, 남편이 죽었을 때,

    집의 가치가 40만 달러라면, 아내는 그것의 반인 20만 달러에서

    6만 달러를 공제한 14만 달러에 대해서 상속세를 몇만 달러나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Qualified Domestic Trust를 설정해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자세한 사항을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을 참고해보시길…

    http://www.fpanet.org/global/planners/estate_planning_Jan02.cfm

    http://www.visalaw.com/03sep4/11sep403.html

    유산에는 은행 계좌의 잔고, 주식 투자 등의 금액도 포함되며,

    또, 생명보험의 보험금을 받는 것에도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었을 때 아내가 보험금을 받는

    생명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가입자을 아내 이름로 하고 보험금 납부도

    아내 이름으로 하라고 합니다. (지불 수표에 아내가 사인).

    이렇게 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이 경우, 보험금에도 income tax가 있나요 ?)

    한국과 미국 사이에 어떤 협정이 있는지도 잘모르겠구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아시는 분 계시나요 ?

    도움이 될만한 책이나 web site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