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한국 공무원 연금소득 – 미국 세금보고에 포함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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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75.***.224.175 337

    100% 비과세 소득인 한국 공무원 연금을 영주권자가 미국 은행 계좌로 받게 될때 혹은 한국 계좌에서 받을때도 한국과 미국 조세협정으로 미국에서도 비과세 소득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세금보고에는 연금 소득을 포함해서 총 소득에 더하고 연금액 100% 공제를 받는 것으로 보고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